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승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주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5월 25일 07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0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3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175마일 해상)</span> 우승호는 여수시 소재 J FRP조선소에서 1994년 7월쯤 총톤수 22.00톤, 디젤주기관 388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 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주로 갈치, 도미 등을 어획하던 중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1995년 5월 23일 11시 00분쯤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마라도 남방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조선하는 가운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 달 25일 07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방 175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30초 지점에 이르자 선미쪽에서 갑자기 충격음이 남과 동시에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강하되고 선체에 진동이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잠수할 줄 아는 선원으로 하여금 수중에서 추진기를 점검케 한 바 추진축과 추진기에 나일론제의 폐어망이 무수히 감겨 있고, 3개의 추진기 날개중 1개가 추진기 보스(BOSS)에서 1/5가량만 남은 채 나머지는 떨어져 나갔으며 러더.포스트(RUDDER POST)가 탈락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할 수가 없어 제주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달 26일 21일 00분쯤 성산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성산포 K조선소에 상가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여 정상조업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조업차 어장으로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하는 나일론제의 폐어망이 추진축 및 추진기에 무수히 감김으로 인하여 추진축 및 추진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추진기 날개가 절손되었다.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중에서 부유하는 폐어망이 추진축 및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추진기에 페어망이 감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서 항해하여야 했으나 수중에 있는 폐어망을 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중에서 부유하는 폐어망이 추진축 및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