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00 기관종류, 출력디젤, 257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정사 사고일시1997년 8월 9일 0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안쪽)</span> 어선 수성호는 경남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9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257마력, 길이 14.8, 너비 3.82, 깊이 1.83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제3번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어창과 어창, 어창과 기관실 사이 격벽의 바닥에는 직경 약 5센티미터 크기의 원형(
○)의 빌지구멍이 각 격벽에 2개씩 뚫어져 있어 서로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5년 6월 15일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에서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으나 목조 구조로 인하여 평소 뱃밥의 틈새 및 스턴 튜브(Stern Tube)로 해수가 선내로 3 내지 4일에 100리터 정도 유입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3 내지 4일마다 동력펌프로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남쪽 끝 내측에 우현계류하여 오고 있던 중, 선장 A은 1997년 8월 8일 15시 30분 텔레비젼 방송으로 같은 날 17시경부터 태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청취하고는 임시로 고용한 선원 1명과 같이, 같은 날 16시경 승선한 후, 빌지펌프를 작동하여 고여있던 빌지를 배수시키고, 정박지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시경 저동항 내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 해상에서 선미는 무게 60킬로그램의 닻을 지름 약 24밀리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닻줄을 이용하여 투묘하였고, 선수에는 지름 24밀리미터, 길이 약 20미터의 계류줄로 연결하여 남방파제 내측에 묶어 선수계류한 후, 같은 날 18시경 선박을 비워두고 귀가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다.당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100리터 정도 남아 있었을 뿐 다른 적재물은 없었다.그 후 이 선박은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이 다소 악화되자 어느 정도 동요(動搖) 또는 횡요(橫搖)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장기간 정박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으로 수밀을 보장하는 뱃밥의 상태가 헐거워져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자 각 격벽의 빌지구멍을 통하여 전 구획으로 흘러 들어가 예비부력이 상실되면서 거의 평행하게 서서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이 선박의 선장 A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달 9일 06시 30분경 “어선 동광호(총톤수:4.99톤)”의 선주 “B”로부터 이 선박이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06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선박이 선수와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남아 있다가 곧바로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침몰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선체의 동요 또는 횡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그후 침몰된 선체는 저동항 내의 해수의 혼탁으로 인하여 인양작업이 연기되어 오다가 1997년 11월중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되었고, 인양 직후 어초로 사용하고자 외해로 끌고가 고의로 침몰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목조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및 항내 정박계류중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로 수선하 선저판 또는 선측외판의 수밀용의 뱃밥(Oakum)이 헐거워져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평소 목조 선박에 대한 점검.정비 및 부두에 계류중 악천후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목조 선체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항내 정박계류중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로 수선하 선저판 또는 선측외판의 수밀용의 뱃밥(Oakum)이 헐거워져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