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우성호 절영어2014선 적 항 북제주군 한림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5톤 13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70마력 디젤기관 2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16일 10시 30분경장 소 북위 30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지점(제주도 남방 약 180마일 해상)우성호는 총톤수 65톤, 디젤기관 570마력을 장치한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및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한림항에서 1997년 9월 28일 09시 00분경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수심인 A는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조업구역을 이동해 가면서 1997년 10월 14일까지 어로작업을 하던 중 10월 15일 부터 부근 해상의 상태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어로작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남방 약 175마일 해상에 투묘 대기하였다.1997년 10월 16일 09시 30분경 해상의 상태가 호전되어 투묘중인 닻을 감아올리고 나침로 약 200도, 4노트 정도로 조업 해역을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약 50분간 항해하였을 때인 같은 날 10시 20분경 정선수 약 1마일 부근에 투묘중인 상대선 절영어2014를 발견하고 어로중인 트롤선이라서 그물을 끌면서 저속 항해하여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속은 그대로 유지하고 침로만 나침로 약 190도로 좌현 10도 변침하여 주고 조타실 해도대에서 해구도를 보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해하다가 1997년 10월 16일 10시 30분경 제주도 남방 180마일 해역인 북위 30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지점에 투묘중인 절영어2014의 우현 후미를 우성호 선수와 양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리고 시정은 5마일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 약 11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한편, 절영어2014는 총톤수 135톤, 디젤기관 270마력의 중국어선으로 중국인 선장 정오만(井五萬)이 승선하고 사고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관 고장으로 현지에 투묘하고 주기관을 수리하는 중이었다.
이 선박은 주기관 수리중이므로 조종불능선임을 표시하는 수직으로 구형형상물 2개를 게양하지 아니한 채 투묘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우성호 선수상부 외판이 굴곡되고 절영어2014의 선미우현 트롤어망용 로라마스트가 휘어졌다.사고후 현지에 이틀간 투묘 대기하다가 우성호측에서 현금 배상하여 주고 합의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조업해역을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할 때는 주위 선박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주위 선박의 동정에 따라 정확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작을 취하고도 계속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고 관찰하여야만 처음 취한 동작이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늦지않는 시기에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우성호가 상대선 절영어2014를 사고 약 10분전에 발견하고도 그물을 끌고있는 트롤선으로 잘못 인식하고 상대선이 저속으로 움직여 갈 것으로 알고 소각도만 변침하고서 상대선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즉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대선 절영어2014측도 투묘중임을 알리는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우성호가 투묘중인 상대선을 어로중인 트롤선으로 잘못 알고 소각도 변침만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영어(浙笭漁)2014측이 투묘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우성호 선주 겸 선장 A는 투묘중인 상대선 절영어2014를 사전에 발견하고도 계속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우성호가 투묘중인 상대선을 어로중인 트롤선으로 잘못 알고 소각도 변침만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영어(浙笭漁)2014측이 투묘중임을 알리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