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우람호.어선 창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람호창신호 선 적 항당진군 석문면 장고항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6.55톤4.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80마력디젤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2001년 9월 15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42초, 동경 126도 01분 12초(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지도 북방 약 30미터 해상)</span> 우람호는 2000년 6월 전남 여수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11.82, 너비 3.24, 깊이 0.8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2001년 9월 14일 17시 00분경 삼일포항을 출항하여 울도 인근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지도 북북동방 약 40미터 해상에 도착한 선장 A는 무게 약 30킬로그램의 닻을 내리고 직경 약 22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의 닻줄 약 50미터를 내어 닻 정박을 한 후 정박등을 켜고 조타실에서 선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달 15일 05시 20분경 잠을 깬 선장 A는 조업준비를 하면서 자선의 선수 전방 약 30여미터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정박등을 밝히고 닻 정박중인 창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닻을 감아 올린 후 조업 예정지 울도 인근 해역으로 가기 위하여 주기관을 운전, 충돌 직전에 전진 시동을 걸어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다가 선수가 진방위 약 315도를 가리킬 때인 2001년 9월 15일 05시 30분 경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지도 북방 약 3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04분 42초.동경 126도 01분 12초 해상에서 우람호 선수가 창신호의 선미부의 선체외판과 선.수미 교각 약 0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창신호는 1989년 4월에 진수된 길이 10.20, 너비 2.80, 깊이 1.0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흘림 걸그물(유자망) 어선이며 기상 특보시 항행이 금지되고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과 교신이 가능한 해역에만 한하여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2001년 5월 1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그의 처와 함께 2명이 승무하고 낚시 조업차 2001년 9월 12일경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를 출발하여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여 지도 인근 해역에 도착, 주간에는 낚시조업을 하고 야간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조업을 하여 오고 있었다.같은 달 14일 주간 낚시조업을 마친 선장 B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지도 북방 약 3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04분 42초, 동경 126도 01분 12초 해상에 무게 약 8관의 닻을 놓고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의 닻줄 약 25미터를 내어 닻 정박을 한 후 정박등을 밝혀 놓고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 달 15일 05시 25분경 잠에서 깨어 낚시 조업차 출항 준비를 하면서 옷을 입고 있던 선장 B는 자선의 선미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는 우람호를 목격하고 위험을 느껴 즉시 고함을 지르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극적인 충돌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후 우람호 선장 A는 창신호에 승선하여 선명, 선박소유자, 손상상태 및 충돌사실 등을 확인하고 선장 A에게 자신의 전화 번호와 주소 등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자력항행이 가능하여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창신호는 선미부 선체 외판이 가로 3미터 × 세로 50센티미터 정도가 파손되었고, 우람호는 선수부가 약간 손상되었다..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우람호측이 항해당직 근무자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야간 항해중한 눈을 파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정박등을 켠 채 닻 정박중인 창신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창신호측이 닻 정박 중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우람호에 대하여 조기에 괭과리나 징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나 창신호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우람호가 닻을 올린 후 창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항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박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에 기여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람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리고 야간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자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창신호의 선장으로서 정박등을 켠 채 닻 정박 중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괭과리나 징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 신호를 울려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있으나 창신호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상대선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충돌침로로 접근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해중 우람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창신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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