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9월 21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오륙도 동방 약 16.0마일 해상)</span> 용호호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4.60×B3.68×D1.14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290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1년 9월 16일 19시 00분 경 선단선 주풍호, 청동호, 승대호 등 3척과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1995년 6월 1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년 5월 31일 행정제재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항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오륙도 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이 금지되어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小手繰)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기상.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같은 달 21일 12시 00분에 발효되는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10시 00분에 발표되었고, 다음 날인 22일 00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었다.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후에도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경 선단선들과 함께 조업지를 떠나 하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고, 귀항순서는 각선간에 약 4~6마일 거리를 두고 선두에 주풍호, 청동호, 승대호 그리고 이 선박이 마지막 순이었으며, 선장 A는 이 무렵 그의 처 C(41세)에게 같은 날 18시 00분 경 하리항에 입항예정이라고 이동전화(Cellular Phone)로 알려주었다.이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바람과 파도를 선미 우현에 받으면서 침로 약 270도, 속력 약 7~10노트로 귀항을 하고 있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00분 경 선두에서 항해중이던 주풍호 선장 B(40세)과 자선의 위치가 오륙도 동방 약 16마일 해상이며 이상 없이 항해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전복되었으며 선원 3명은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상은 흐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4.5~5미터였고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한편, 선장 A의 처 C는 주풍호 등 선단선 3척이 입항하고도 한참을 지나도 남편이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0시 00분 경 부산해양경찰서 영도지서에 이 선박의 미귀항 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부산해양경찰은 경비정 2척과 헬리콥터로 수색 중 같은 달 22일 07시 30분 경 울산 정자항 앞 해상에서 헬리콥터가 전복되어 있는 용호호의 선체를 발견하였으나 선원 3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용호호의 선체는 정자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충돌로 인한 외판의 손상이나 침수되는 곳은 없었고 주기관 클러치는 전진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9.77톤의 소형어선이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할 것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15시 00분 경에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함으로써 악천후를 만나게 되었으며, 피항 중 4.5~5미터의 높은 파도와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북동풍을 우현 선미에 받으면서 7~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강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늦게 피항하던 중 조선 부적절로 강한 풍파에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