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형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사실상 선주 겸 선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7월 16일 04시 00분경 장 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욕지도 남남서방 약 23마일 해상)</span> 용형호는 1992년 6월 통영시 J조선소에서 진수한 총톤수 22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사실상 소유자이나 소유명의를 그의 부친 C로하고 욕지도 부근 해역에서 연승어업에 운항하였다.이 배의 전원은 항해중에는 주기로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정박중에는 충전된 직류 24볼트 밧데리에 의하여 충당되며 배전반은 선교에 있으나 누전시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는 별도로 없다.고무로 피복되어 있는 전선은 선내에 쥐가 많아 쥐가 전선을 갉거나 기타 이유로 피복이 벗겨져 테이프로 감아 놓은 곳도 있어서 가끔 누전이 되어 주기가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었다.이 배는 1997년 7월 14일 2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A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원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상노대도 포구를 떠나 욕지도 남방 약 30마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그 후 갈치 약 30킬로그램과 잡어 약 5킬로그램을 어획하였을 즈음 해상상태가 나빠진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같은 달 16일(이하 같은 날) 03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길에 올랐다.상노대도 포구로 향하여 전속 약 8.0노트로 항진하던 중 흐린 하늘에 초속 14미터의 남풍이 불어 2-3미터의 놓은 파도가 쳐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벌어진 뱃밥 사이와 덜 닫힌 기관실 출입구의 문틈 사이로 해수가 스며들어와 기관실 바닥에서 기름걸레 등과 유동(流動)하였다.이때 주기관 클러치 부근에 있는 시동용 모터 근방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이 유동수(流動水)와 기관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해수에 의해 누전이 되면서 과열됨으로써 발화되어 주위에 있던 기름 묻은 걸레 등 가연성 인화물질에 인화되었으나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어 아무도 화재가 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이 화재는 확산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A는 조타실에서 당직근무중이었고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04시 00분경 욕지도 남남서방 약 23마일(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무렵 조금 열려 있던 기관실 출입문 사이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에 화재가 난 것을 직감하고 기관실 문을 열어보니 주기관 시동모터 주변에서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밖으로 심하게 나와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질러 선원들을 깨웠고 잠시 후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기관실에 화재가 났을 경우 기관실의 통풍구를 먼저 폐쇄해야 하나 갑작스런 경황으로 아무도 통풍구를 폐쇄하지 아니하였고 기관실 문을 열자 강풍으로 인해 다량의 공기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갑자기 화재가 확산되므로써 기관실로 진입이 불가능하였다.더군다나 소화기는 기관실에만 비치하여 둔 관계로 진화하기 위해 소화기를 전혀 사용할 수도 없었고 해수로 물을 뿌리려해도 해수펌프가 기관실 내에 있어서 기관실내로 들어갈 수 없어서 사실상 진화작업을 못하여 목재외판에 불이 번져 기관실이 화염에 휩싸이고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져 수심인A는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의 동생 D가 승무하고 있는 남성호를 급히 오게하여 04시 40분경 선원들은 모두 퇴선하여 무사히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수면상부가 모두 타고 06시 0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선 정비ㆍ점검 소홀로 시동모터 주변에 있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황천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자 이 유동수로 인해 누전이 되어 전선이 과열됨으로써 발화된 뒤 그 부근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전부 타서 침몰까지 이른 것은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발견 당시 이미 화재가 확산되었는데다 기관실에 진입할 수 없어 기관실 내에만 비치하여 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해수펌프도 작동할 수 없어 전혀 진화작업을 할 수 없던 관계로 강풍에 노출된 목재외판이 단시간 내에 불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A는 용형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운항중 기관의 작동상태는 물론 선내 전기 배선 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수시로 실행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야하나 배선 설비가 미흡하였음을 알고도 그대로 운항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토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형호의 선주 겸 선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배의 보수, 정비를 이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황천을 만나면 선체 및 기관실 출입문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배선 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 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누전으로 과열되어 발화됨으로써 주변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