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2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용해호선 적 항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4.64톤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5마력지정해난관계인A(선주겸선장)사고일시1990년 1월 19일 02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36분 12.5초(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 동측)</span> 용해호는 길이 8.70미터, 폭 2.6미터, 길이 1.04미터의 선령 14년된 목조 연승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1990년 1월 14일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에 귀향하여 연안부두 내 소금부두에 정박, 조업 준비를 하던 중 일시에 입항하는 많은 수의 강조 안강망어선들이 수산센터 앞 부두에 계류함에 따라 선박간의 접촉으로 인한 선체파손이 우려되어 다소 여유가 있는 제1잔교(세관부두)로 이동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일 16시경 소금부두를 나와 제1잔교 동측에 이미 계류되어 정박중인 태영호의 우측에 좌현 계류하였다.선장 A는 제1잔교로 이동한 후 다음날 출어를 위하여 선원 B와 함께 선원실에서 엘피지(LPG) 난로를 피워놓고 출어준비를 하던 중 이날 19시경 날씨가 너무 추워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기 앞서 난로불을 끈다음 이 잔교에 세관통제소가 있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는 생각하에 선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다.다음날인 1월 19일 07시경 선장 A가 잔교에 나와 보니 화재로 인하여 선교, 선원실, 기관실 및 상부 구조물이 모두 소실되었고 선체 외판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었다.선장 A는 주의 사람들과 소방서등에 탐문한 바 인근 수산센타의 경비원이 이날02시 30분경 제1잔교 용해호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소방서에 연락,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고 발화과정을 목격한 자는 없었다.이후 해양경찰대 및 소방서의 화재감식반에서 수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바 있으나기관실 또는 선원실에서 발화되었음을 추정하였을 뿐 소실정도가 심하여 발화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이 배의 전기 배선은 화재발생 약 4개월전에 다시 신설하였고 선내에는 특별한 인화물질은 없었다.이 배는 수리, 복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을뿐만 아니라 소손정도가 심하여 정확한 발화원이나 착화과정을 밝힐 만한 명확한 증거가없어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