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해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총 톤 수0.58톤 선박소유자A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9월 19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7분 00초.동경 128도 30분 00초(거진 등대 084도 1.6마일 해상)</span> 용해호는 1992년 자가건조된 총톤수 0.58톤, 길이 5.90, 너비 1.67, 깊이 0.50미터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육상용 경운기 10마력을 주기관으로 장착하였으며, 일반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제2번창, 기관실, 선미어창, 선미창고로 구획되고 조타실이 없는 구조이며, 2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가 면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배수구가 작고 어창덮개에 고박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큰 파도를 덮어써 선.수미부가 물에 잠기면 어창덮개가 들려 어창에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실로부터 선미부까지 격벽이 없는 데다 배수장치로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작동하는 수동펌프 1대뿐이어서 파도가 몇 차례 연속적으로 앞.뒤를 덮칠 경우 선박이 침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운항자는 선체구조와 감항성을 고려하여 기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기관실 상부에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놓고 노천 갑판에 서서 발로 조타하도록 설비되어 있고, 육상 택시용 무선기인 생활무선기를 장착하여 같은 업종의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야간에 위치측정이 가능한 항해계기나 어군탐지기가 없으므로 반드시 날이 밝은 뒤 물표의 방위를 교차시켜 위치를 측정하는 교차방위법(Cross Bearing)으로 문어가 서식하는 수심 50~60미터의 바다 밑 바위를 찾아내어 같은 업종의 어선들과 100미터 미만의 가까운 거리를 두고 조업을 하여왔다.문어 연승어구는 수면상에 한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띄우고, 수면에서 해저까지 60합사 짜리 피피로프로 된 외가닥 낚시줄을 내려뜨려, 줄 아래쪽에 납으로 된 무게 250~300그램의 추(錘)에 미끼를 묶고, 추 밑 부분에 연결된 네 개의 철사 끝에 1~2개의 낚시를 매달아 문어가 움직이다가 낚시에 걸리도록 설계된 외줄낚시이며, 한 척이 35~70개의 낚시줄을 내린 뒤 어선이 부표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선원이 손으로 낚시줄마다 당겨보거나 부표상태를 살펴 문어를 잡는 어법이다.이 선박은 2001년 9월 19일 0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66세, 실종, 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한 뒤 진침로 085도 속력 4노트로 거진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위치한 문어어장으로 향하였으며, 당시 해상은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어 소형어선으로서는 항해나 조업을 하기에 악천후여서 조업을 포기하고 입항하는 선박도 있었다.선장 A는 약 15년 전 중풍을 맞아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고 오른손도 그 영향으로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으며, 6남2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지난 6월에 부인과 사별한 뒤로 혼자 살고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술을 끊은 상태였다.한편, 거진 선적 총톤수 1.74톤인 오징어 채낚기 및 문어 연승 겸용어선 삼창호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증인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거진항을 출항하여 거진항 북북서방 약 4마일에 위치한 대진항 앞 바다에서 날이 새기 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5시 30분경 “배에 물이 들어와 침몰된다.”는 용해호 선장 A의 생활무선기 연락을 수신하였다.주위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삼창호를 비롯한 수십 척의 어선들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수색을 시작하여 날이 밝은 뒤 거진등대로부터 084도 1.6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27분 00초.동경 128도 30분 00초 주위 1마일 해상에서 용해호의 선명이 쓰여진 아이스박스, 기름통과 작업용 의자, 어창덮개, 구명조끼, 모자, 담배 갑 등 부유물을 인양하고 주위해상에 떠있는 기름 띠 등을 발견하였으나 선체와 선원 및 어구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였으며, 시정은 6마일 정도였다.선장 B는 삼창호가 거진항에 입항한 뒤 같은 날 07시 00분경 속초해양경찰서 거진지서에 선박의 침몰과 선원의 실종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해양경찰과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00분경 어선들은 기상이 악화되기에 수색을 중단하고 거진항에 입항하였다.속초해양경찰서는 인근 해역을 광범위하게 장시간에 걸쳐 수색하였으나 실종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타인에 의한 고의나 과실 등 여타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족 또한 의문이나 수사상 요망되는 사항이 없다고 동의하였으므로 같은 해 11월 28일 실종자 내사를 중지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소형어선이 감항성을 고려하여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안전한 항구에서 대피하지 아니한 채 문어 연승조업을 하기 위하여 항구를 출항한 뒤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앞.뒤로 큰 파도를 덮어쓰자 어창덮개가 들리면서 선수.미 어창이 침수된 데다 수밀격벽이 없는 선미부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선체가 단시간 내에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며, 선원은 선체침몰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불편한 몸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리면서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항해를 하던 중 파도를 덮어쓰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해상에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항해를 하던 중 파도를 덮어쓰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