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45톤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128마력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5일 22시 50분경 장 소북위 37도 31분 18초.동경 130도 54분 47초(울릉읍 와달리 해안)</span> 용진호는 1987년 7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0.15, 너비 2.50, 깊이 1.05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항해용 장비로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자기컴퍼스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1999년 9월 5일 17시 0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항을 출항하여 도동항 북동방 약 5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를 약 20마리 어획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8시 25분경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출발하였다. 조업지를 출발한 이 선박은 도동항으로 바로 귀항하지 아니하고 방어를 낚기 위하여 울릉 북동안 연안의 관음도 부근의 북위 37도 32분 50초, 동경 130도 55분 13초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방어외줄낚시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방어를 외줄낚시하던 중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폭우가 내리며 남동풍이 초속 약 14 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2.0 내지 3.0미터로 높아지자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기관 매분회전수 약 1,200, 속력 약 3노트로 저동항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저동항을 향하여 피항하던 중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저동항까지 직선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한 선장 A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연안 가까이 항해하면 파도와 바람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안 가까이로 접근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50분경 울릉읍 와달리 해안으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18초, 동경 130도 34분 47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

이 사고로 선장 A는 이 선박의 후방 약 20미터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던 약 3톤급 어선 대성호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달 6일 산산조각이 나며 파손되었다.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약 14 내지 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0 내지 3.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사고의 원인은 레이다가 없는 선박이 악화되는 기상.해상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곧 바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피항지로 항해중 중간에서 다시 조업을 하다가 피항시기를 놓친 다음, 폭우로 인하여 극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피하기 위하여 연안에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가 없는 선박이 악천후에 대비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폭우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피항중 연안의 수중암초에 선체가 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레이다가 없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피항을 하지 아니하고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피항중 연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이 사고로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상실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레이더가 없는 선박이 악천후에 대비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폭우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피항중 연안의 수중암초에 선체가 걸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