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진호명진호 선 적 항속초시속초시 총 톤 수6.32톤1.16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0마력육) 디젤기관 7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음 사고일시2001년 11월 2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13초.동경 128도 35분 49초(속초항 내)</span> 용진호는 1996년 11월 강원도 고성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32톤, 길이 10.60미터, 디젤기관 310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미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등의 항해계기와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2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속초항을 출항하여 55-4해구에서 같은 날 14시 20분경까지 가자미 자망조업을 한 뒤 속초항으로 향하였다.이 당시 속초항 청호동 일원에서는 금강산과 설악산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중심항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K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고 엘지건설 등 3개 업체가 수주한 속초항 관광선 부두건설공사가 2003년 5월 27일 준공계획으로 2000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안벽과 호안공사가 한창이었으며, 청호동 북쪽 해상과 청초호로 통하는 청호동 서쪽의 좁은 수로에서는 닻을 놓고 닻 표시용 부표를 띄워놓은 준설선(浚渫船)이 위치를 옮겨가며 준설작업을 하고 있어 해상교통이 매우 복잡하였다.이 선박이 속초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선장 A는 선속을 약 4노트로 낮춘 뒤 청초호로 통하는 좁은 수로로 접어들어 진침로 210도로 정침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 좌측에 위치한 준설선의 닻줄과 닻 표시용 부표를 살피느라 선수전방에서 같은 침로로 항해중인 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속초항 내 북위 38도 12분 13초.동경 128도 35분 49초 해상에서 양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명진호의 정선미부가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명진호는 1978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16톤, 길이 6.54미터, 육상용 디젤기관79마력을 장치한 연안 복합어선으로 선미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가 설비되어 있고 매일 오전에 출항하여 조업한 뒤 오후에 입항하는 일일조업선으로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2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속초항을 출항하여 55-4해구에서 가자미 연승조업을 한 뒤 같은 날 14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속초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선장 B는 선속을 약 2노트로 낮춘 뒤 청초호로 통하는 좁은 수로로 접어들어 진침로 210도로 정침하고 청호동 출.입항신고소로 향하던 중 선미방향에서 접근중인 용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직후 명진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장 B는 전복 직전 바다로 뛰어든 뒤 용진호측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전복된 명진호는 준설 부선에 줄을 연결하여 끌어당기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같은 시 10분경 침몰되었다가 다음 날인 3일 09시 00분경 인양된 뒤 속초항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과 어탐기 및 무전기를 교환하고 파손된 좌현 선저외판과 조타실 상부 및 굴곡된 선미부 철제레일 등을 수리하였고, 용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며, 명진호의 수리비 일체를 용진호측이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속초항 내에서 진침로 21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용진호와 선수전방에서 같은 침로 약 2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명진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추월선인 용진호는 추월당하고 있는 명진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명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명진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용진호의 선장이 조타실에서 혼자 경계와 조타임무를 수행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현측에 보이는 준설선의 닻줄과 닻 표시용 부표를 살피느라 선수전방에서 앞서가던 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진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용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용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항해중인 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전방에서 항해중인 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후방에서 접근하던 용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용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항해중인 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