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6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용진호(연안자망어업) 선 적 항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8. 19. 11: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58초 ㆍ 동경 129도 56분 33초(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도제등대 동방 약 24해리 해상)</span>1.사 실가.

선박의 제원 등용진호는 2005. 9. 20. 대한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95m × 너비 4.08m × 깊이 1.02m), 주기관 출력 44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인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자망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9.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6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용진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침실, 공소(Void),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위쪽에 기관실 케이싱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수갑판 우측에 이 사고와 관련된 양망기(일반배치도에 표시되지 않음)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6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1] 용진호 양망기[2] 양망기 드럼과 지지대 사이 간격(10cm)[3] 조타실에서 바라본 양망기[4] 조타실내 양망기 조정레버[사진 1 ~ 4] 용진호 양망기 관련 사진</span>이 양망기는 주갑판(main deck)에서 약 2미터 높이(갑판 바닥에서 양망기 회전축까지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35cn 길이의 양망기 드럼은 4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드럼에는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개의 고무패드가 가로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양망하는 경우 홋줄(부표줄)과 그물이 4개의 드럼 구획 중 맨 바깥쪽 드럼의 위쪽으로 들어와서 시계 방향(선수갑판에서 양망기를 바라볼 때 기준)으로 드럼에 나선형으로 감겨진 후 맨 안쪽 드럼의 위쪽으로 빠져나와 갑판에 적재된다.양망기 드럼의 아래쪽에는 드럼을 지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횡방향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그 파이프에 홋줄과 그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가 4개 부착되어 있다.

이 파이프에서 양망기 드럼까지의 간격은 약 10cm정도이다.조타실에는 양망기의 회전 방향과 속력을 조절하기 위한 조작레버 [사진 4]가 설치되어 있어 선장은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보며 원격으로 양망기를 조작할 수 있다. 양망기로부터 약 3미터 뒤쪽의 갑판상에도 조작레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나 갑판에 그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물에 가려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나. 사실의 경과용진호는 2023. 8. 19. 01:15경 이 사건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외 선원 4명(한국인 1, 인도네시아인 3)이 승선한 상태로 가자미 조업을 위해 울산광역시 정자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2021. 11월 부터 용진호의 선장으로 승선중이었고, 이 사건의 사망선원인 인도네시아 선원 C(이하 사망선원 'C’라 한다)는 승선한지 2개월이 안되는 초보선원으로 키 약 168cm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나가는 뚱뚱한 체형이었다.선장 A는 다른 선원이 사망선원 C에게 투망 등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한국어가 서툰 C에게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통해 작업 중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이 교육 내용 중에는 양망중에 나무조각이나 폐통발 등이 걸려 올라올 수 있으므로 양망기가 작동중인 경우에는 근처에 가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이에 따라 사망선원 C는 승선 이후부터 사고 시점까지 투망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양망 시 한국인 선원 D를 도와 그물을 당기거나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떼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2023. 8. 19. 04:20경 정자항 동방 약 24해리 해상에 도착한 용진호는 약 50여분 동안 적재중인 자망 5틀을 모두 투망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다 같은 날 06:30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1:25경 투망되었던 그물이 모두 올라오자 C는 양망기 근처 선수갑판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고, 선원 D는 양망기 감겨 올라오는 부표줄(직경 12mm)을 당겨 조타실 좌현에 정리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선원 E는 인양된 그물 닻(약 22.5kg)을 조타실 앞 좌측 갑판으로 옮기고 있었다.

이때 또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F는 식사 준비를 위해 선미 갑판에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6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당시 선원들 위치(선장 A 그림)</span>선장 A는 그물의 인양이 끝나자 부표줄의 인양을 빠르게 하기 위해 조타실의 조작레버로 양망기 속도를 높이고 전체 400미터 길이의 부표줄 중 약 100미터 정도 인양되어 마지막 그물 닻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해 선미 약 300미터 뒤쪽에 있는 부이가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고 잘 양망되는지를 확인하며 조타기와 양망기를 조작하고 있었다.선장 A는 선미 쪽으로 뒤돌아보기 직전 양망기로부터 좌측으로 2미터 정도 떨어진 선수갑판 계단에 앉아 장화에 들어간 물을 빼고 있는 C를 마지막으로 목격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C에게 양망기로부터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당시 C는 멜방이 있는 비옷 바지와 장화를 신고 있었고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구명조끼와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명조끼는 선내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선원들이 작업에 불편하다며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모는 비치 의무가 없어 선박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선장 A가 선미 쪽을 보며 양망한 지 약 2~3분 정도 지난 시점에 조타실 앞에서 앵커를 정리하던 E는 양망기 쪽에서 무엇인가 덜컹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양망기를 보고 양망기 드럼 첫 번째 칸에 부표줄이 많이 엉켜있는 것을 확인한 후 C가 보이지 않아 선수 쪽으로 이동하여 양망기 앞에 주저앉아 있는 C를 목격하고 깜짝 놀라 조타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선장 A는 E의 고함 소리에 고개를 돌려 선수 양망기 쪽의 상황을 확인하고 급히 양망기를 정지하였으나 2023. 8. 19. 11:30경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도제등대 동방 약 24해리인 북위 35도 32분 58초ㆍ동경 129도 56분 33초 해상에서 C는 이미 머리가 탈락되어 없어진 상태로 양망기 쪽을 향해 주저앉아 사망한 상태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71"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용진호 항적 및 사고위치</span>이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울산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서는 C의 머리가 양망기 드럼과 횡방향 지지대 사이의 틈에 끼어 탈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관은 양망기 드럼에 감기다 느슨해진 부표줄이 C의 목에 걸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C의 사망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사체의 목이 강한 인력으로 뽑혀나갔다기 보다는 비교적 깔끔히 절단된 형상이고 해경의 감식 결과에서 두개골의 파편이나 두뇌 내용물 또는 다량의 혈흔 등 머리가 으스러지며 남길 법한 잔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남동풍 6~8m/s로 불고, 파고 약 1m, 시계가 양호한 맑은 날씨였고, 이 사고로 선원 C가 사망한 것 이외에 특별히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피해 선원의 부주의어선에서 양망기로 어구와 홋줄 등을 감아올리는 경우 바다에 떠다니던 나뭇가지나 폐통발이 딸려 올라오거나 양망중인 홋줄이 끊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선원들은 양망기 작동 중에 가능한 양망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선원 C는 그물과 그물 닻을 끌어올린 후 아직 부표줄이 양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망기 인근에 앉아 장화의 물을 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C의 사망 위치와 자세로 미루어 보아 C는 선장 등이 마지막 목격한 위치에서 양망기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망 선원이 양망기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위험한 작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아울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서는 양망기 드럼과 횡방향 지지대 사이의 간격이 10cm 정도로 성인의 머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다는 점, 사고 후 해경의 감식에서 머리가 양망기 사이에 끼어 으스러진 흔적(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및 사망선원의 목부위 상처가 강한 인력으로 뽑혀 나갔다기 보다는 절단된 형태에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망기에 감기고 있던 부표줄이 사망 선원의 목에 감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이나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감독하며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에서 양망기가 작동할 경우 양망중인 홋줄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이 작동중인 양망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현장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사고 직전 사망선원 C가 작동중인 양망기 인근에서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양망기의 속도를 높이고 선미의 부표 인양업무에 몰두하였는바 이것은 선장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연안자망어선 용진호가 양망 작업 중 양망기로 감겨올라오던 부표줄이 느슨해져 인근에서 머물던 선원 C의 목에 걸리며 해당 선원의 머리가 잘려나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 A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가 작동하는 위험한 지역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용진호 선장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유지되도록 선내 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작동 중인 양망기 근처에 머물던 선원이 인양되던 부표줄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용진호 선박소유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진호의 선박소유자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들은 양망기 등 어로장비가 작동될 경우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측하여 선내 안전한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장비 작동 중에는 가능한 식별된 안전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업 중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선원들에게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망사건은 어선의 선원이 작동 중인 양망기 근처에서 머물다 양망기에 감겨 올라오던 부표줄에 머리가 걸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어로작업 중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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