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용 진 호선 적 항 보령시(외연도항)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선체길이 13.80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6월 12일 11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53분 00초(외연도리 황도 서북방 5.6마일 해상) 용진호는 합성수지로 만든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2명이 양망작업을 위하여 1998년 6월 12일 05시 20분경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포구를 떠나 황도 북서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318도 거리 약 5.6마일 해상에 설치해 놓은 안강망 어장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06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후 수심인 A는 선교 좌현측에서 어망줄을 로라에 감아 올리고 선원 B를 선수에 배치하여 어망이 제대로 양망되도록 감독케 하고 나머지 선원 C는 우현 갑판상에서 양망되는 어망을 사려놓도록 각자 임무를 부여한 다음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선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장화와 비옷만을 입은 채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어망 2틀을 양망하여 좌현갑판상에 쌓아올려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나머지 어망을 계속 양망하였고, 어망의 닻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1시 00분경 바닷물과 해조류 등이 갑판상에 떨어져 미끄러운 상태에서 선체가 우측으로 기울 때 선수갑판상에 서서 양묘 상태를 지켜보던 선원 B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하였다. 추락 광경을 목격한 선원 C가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A는 당황하여 사람을 구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작동 중인 로라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선수로 달려갔으며, 추락한 선원이 보이지 않자 조류에 밀려 선미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선미쪽에 가 찾아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자 바닷속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들었다.

같은 시각 닻이 해저에 박힌 채 작동 중인 로라에 감긴 닻줄이 우현선수쪽으로 팽팽하게 긴장되더니 선체가 갑자기 우현쪽으로 경사되며 전복되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선원 구조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흐린 날씨에 파도는 0.5~1.0미터이었다. 전복된 후 수심인 A와 선원 1명은 선체에 올라가 있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다른 선박들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체는 외연도포구로 예인하였으며, 전복상태의 용진호를 바로 세우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선원 B가 익사체로 그물에 걸려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중 바닷물과 해조류에 의하여 미끄러운 갑판상에서 선체가 바다쪽으로 기울 때 선원의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갑판작업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선체가 전복된 것은 바다에 빠진 선원을 구조하는 동안 운전상태의 양망 로라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 선장으로 양망작업을 하면서 미끄러운 선수갑판상에서 작업 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양망 로라의 운전위치를 떠날 때에는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양묘작업 중 운전 상태의 양망 로라를 그대로 방치하여 선박을 전복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중 선체가 바다쪽으로 기울 때 선원의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갑판작업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선체가 전복된 것은 바다에 빠진 선원을 구조하는 동안 운전상태의 양망 로라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