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용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안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4월 24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9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48분 00분(서귀포 남방 약 200마일 해상)</span> 용진호는 1991년 10월 충청남도 장항군 소재 (주)J조선이 건조한 총톤수 29톤, 길이 2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주기관은 광양얀마사가 제작한 정격회전수 1,820,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출력 450마력의 직립형 고속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이하“수심인 A”라 한다)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7년 4월 20일 11시 00분 갈치 조업차 모슬포항을 떠나 다음날인 21일 15시 00분 704-2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그 후 수심인 A는 조업장소를 옮기려고 나침로 02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같은 달 24일 22시 00분 북위 29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4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기관실에서 “쾅”하는 충격음이 나므로 즉시 선교에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5일 아침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바 제5번 기통의 흡기 및 배기 밸브 모두 다 디스크(DISC)가 파손되어 있었고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라이너가 심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손상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용진호는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백경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7일 23시 00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손상된 주기관을 광양 얀마사가 제작한 출력 500마력의 디젤기관 신품으로 교체되여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A는 이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평소 주기관이 고온의 발열현상과 함께 연소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사고발생 약 5개월전 임시수리만 하였을 뿐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운전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이 고온의 발연현상과 함께 연소상태가 불량하였으나 근본적인 수리는 물론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제5번 기통의 흡기 및 배기 밸브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연소실로 들어가 피소톤 및 실린더 라이너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용진호 선주 겸 선장 A는 평소 운항 중 주기관이 고온의 이상발열 현상과 함께 연소상태가 나쁘면 근본적인 수리를 행하여야 하고 철저한 정비.점검을 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제5번 기통의 흡기 및 배기 밸브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연소통 속으로 들어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