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0.7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8월 8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17분, 동경 125도 29분(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거리)</span> ` 용신호는 총톤수 80.79, 6기통, 4행정, 어획회전수(매분) 1800, 직립형, 과급기부, 간접역전식, 367마력 볼보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1년 8월 6일 06시 40분경 선장을 포함하여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493-6해구로 향하였다.같은달 8일 12시 5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1700, 선속 약 8노트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한 후 10분이 경과한 13시 00분경 북위 31도 17분, 동경 125도 29분 위치에서 기관실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과급기에서 “끼익”하는 이상한 마찰음을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려 하였으나 저절로 회전수가 내려가면서 잠시후 정지되었다.이때에 윤활유 저압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각부를 분해 점검한 결과 윤활유 펌프의 구동축이 비틀려 절손되면서, 그 절단면의 한쪽은 연필끝 처럼 원뿔형으로 되고, 상대편쪽은 중심부가 속으로 홈이 져 있었다.또 각기통의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과 과급기의 로터부시(ROTOR BUSH)가 소손되어 있었다.이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는 평행치차(SUPER GEAR) 펌프로서 각 치차축은 펌프 자체의 윤활유로 윤활되는 스리브 베어링으로 지지되는데 사고후에도 별다른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사고발생 3일전인 여수항을 출항하기 바로전에 주기관의 윤활유를 전량 신환하였고, 이때 섬프 탱크(SUMP TANK)의 소제도 같이 하였다.이 윤활유 계통은 섬프탱크에서 그 바닥에 고정 설치된 스트레이너를 거쳐 윤활유 펌프로 흡입된 윤활유가 여과기(FILTER)를 통한 후 기관 각부로 공급되는 구조이다.과급기는 강제 윤활방식이고, 윤활유 저압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승선한 후 6개월 동안 한번도 울리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작동시험도 하지 않았다.이 기관의 윤활유 압력계는 0에서 100까지 눈금이 있으며 전속 운전시에 60을 가르켰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그 단위를 모른다.그후 본선은 현장에서 묘박 대기하다가 9일 10시 45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0일 08시 1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5일간 이곳에서 대기하다가 동향선에 예인되어 모항인 여수항에 귀항한 후 여수시 소재의 J기계공업사에 의뢰하여 수리 완료 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사고발생 원인은 주기관의 윤활유를 신환하고 섬프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걸레 조각 같은 불순물이 탱크내에 투입되어 있다가 기관이 전속운전중에 윤활유 펌프에 흡입되어 펌프의 기어회전을 제동함으로써 펌프 구동축에 지나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펌프 구동축의 절손으로 펌프가 작동을 정지하여 윤활유 압력이 떨어졌을 때 윤활유 저압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운전중인 기관의 각 마찰부위가 윤활되지 않았으므로 마찰에 의해 발생한 고열로 소손되어 손상개소는 확대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첫째 본선에 승선 고입된 후 6개월동안에 윤활유 저압경보기를 한번도 시험작동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둘째 윤활유 신환작업시 섬프탱크에 불순물을 투임하는 잘못이 있었으며, 세째 평소에 운전관리하는 윤활유 압력계의 눈금단위를 파악하지도 않는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윤활유 펌프의 구동축이 과도한 비틀림 응력으로 절손되어 윤활유 압력이 상실됨으로써 기관의 마찰부위가 발생한 고열로 소손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