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신1호. 어선 윤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신1호윤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시흥시 월곶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39톤0.8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 316마력 1기가솔린 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36초.동경 126도 38분 32초(송도 엘엔지부두 비(B)호 등대로부터 약 079도 약 1.5마일 해상)</span> 용신1호는 2002년 4월 전남 장흥군 소재 수문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9톤,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68미터, 너비 2.54미터, 깊이 0.84미터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7년 11월 16일 07시 40분경 팔미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발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인천항 송도 엘엔지 부두앞을 침로 약 073도 약 15노트로 항해하면서 타 선박과 무선통신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송도 엘엔지부두 비(B)호 등대에서 약 79도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0분 36초.동경 126도 38분 32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분과 윤진호의 우현 선미부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윤진호는 1999년 4월 충남 태안군 소재 한성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톤, 가솔린기관 9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길이 6.08미터, 너비 1.76미터, 깊이 0.67미터의 시흥시 월곶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

윤진호는 2007년 11월 16일 05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에서 출발하였다. 선장 B는 인천항 항계안의 소래포구에 입출항하는 수로 입구인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선수가 약 070도 정도로 소래포구를 향한 채 경신망조업을 계속하다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달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항해하는 선박이 피해가겠지 하고 있다가 약 30-40미터 거리에서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으나 11월 16일 08시 00분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용신1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윤진호는 충돌부분인 좌현 선미부와 선외기가 파손되었고, 선장 B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용신1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만에 퇴원을 당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 발신의 범죄인지보고서2) 용신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윤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윤진호 선장 B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5) 윤진호 사고부분 선체사진 2매6) B가 작성 제출한 사고지점 거리측정 및 사고발생지점 약도사본7) 인천기상대의 기상자료8) 시화종합병원이 발행한 B의 진료기록부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 발신의 범죄인지보고서와 용신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용신1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팔미도 등대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소래포구를 향하여 출발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인천항 송도 엘엔지 부두앞을 지날 때 취한 침로와 선속 및 타선박과 무선통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 타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충돌 당시 두 선박이 거의 일직선상이었다는 것은 용신1호가 약 073도로 항해하였고, 윤진호가 선수가 약 070도 정도로 소래포구를 향한 채 경신망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용신1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인천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7) 윤진호의 명세와 어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윤진호가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을 출발한 시각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윤진호가 인천항 항계안의 입출항하는 수로입구에서 경신망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고, 한편 선장 B는 용 신1호 선장이 고의성을 갖고 충돌하여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사전에 서로 선명이나 신상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였고, 충돌사고 후 되돌아와 B을 스스로 구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B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어 이의 주장을 배척한다.10)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관한 사실은 용신1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시화종합병원이 발행한 B의 진료기록부 사본 및 사고부분 사진 2장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서 모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용신1호와 경신망조업을 하던 윤진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간 책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서 소래포구를 향하여 약 073도 약 15노트로 항해하던 용신1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경신망조업을 하고 있던 윤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

윤진호가 인천항 항계내 소래포구의 입출항로인 수로입구에서 경신망조업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용신1호에 대하여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용신1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항계내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신1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모항으로 항해하면서 제3의 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윤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계내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 교 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용신1호가 경계태만으로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08-9호어선 용신1호 . 어선 윤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용신1호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업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송도 엘엔지부두 앞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제3의 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4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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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해심 제2008-9호어선 용신1호 . 어선 윤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윤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소래포구 입출항항로 입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송도 엘엔지부두 앞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계내 수로입구에서 조업을 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4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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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05"></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0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9호(2008. 4. 24.)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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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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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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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어선 용신1호.어선 윤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용신1호 선장)B(윤진호 선장)사건개요용신1호(총톤수 3.39톤, 디젤기관 316마력 연안자망)가 2007년 11월 16일 07시 40분경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팔미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출발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윤진호(총톤수 0.8톤,가솔린선외기 90마력 1기 연안자망)가 11월 16일 05시 40분경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에서 선장 B혼자 승선하고 출발하여 사고해역에서 조업하다가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인천항 엘지가스 엘피지부두 비호 등대에서 약 079도,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0분 36초.동경 126도 38분 32초 지점에서 항해하던 용신1호가 자선의 선수부와 윤진호의 선미부가 충돌하여 용신1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윤진호의 충돌부분이 파손되었고, 선장 B가 부상당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용신1호가 경계태만으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 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조업지에서 귀항 항해하던 용신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윤진호을 그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간의 책무) 교훈1. 선박이 항행 중일 경우에는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2. 항계내 입출항로에서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제어항행선과 어로작업선간의 충돌, 항계내 수로에서 어로작업참고사항항행 중인 선박이 어로작업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로작업선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게는 효과적인 경고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충돌을 막아야 한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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