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8년 1월 10일 11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51초ㆍ동경 129도 27분 22초(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천신수산 앞 부두)</span>가.
용성호의 제원 및 운항형태용성호는 2000년 12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일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1.65m x 너비 4.84m x 깊이 1.71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609킬로와트(kW)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로부터 2015년 10월 22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9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2018년 1월 9일 추진축계 탑재 상태 확인 및 시운전을 위한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창고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선원실 및 주방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중단파무선전화(SSB), 초단파무선전화(VHF), 휴대용자기컴퍼스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용성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소유자겸 선장 B는 경상북도 울진군수로부터 근해채낚기 어업허가를 받아 후포항을 모항으로 매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 남해 및 서해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금어기인 4월에는 선박 수리와 검사를 받는 형태로 이 선박을 연중 운항한다.
나. 용성호의 전기설비 및 온수히터 관리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교류전압 220볼트, 출력 380 및 238킬로와트(kW) 용량의 발전기 2대는 집어등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하며, 출력 148킬로와트(kW) 용량의 발전기 1대는 선내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하고, 전압 24볼트인 직류전원(DC 24V)은 비상용으로 사용한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전반에는 조타실, 기관실, 주방 등 별도의 전원 공급용 차단기(NFB)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방 전원 공급용 차단기는 고장으로 항상 ON인 상태를 유지하여 발전기가 기동될 경우, 즉시 식당에 전기가 공급된다.이 선박의 집어등 배전선(配電線)은 발전기에서 배전반, 집어등 안정기, 집어등 순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고, 집어등 안정기는 기관실에 4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안정기에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이 2개씩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좌현 계단 옆에 있는 배전반에 각 안정기별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정기 스위치를 하나씩 켜면 집어등이 2개씩 점등된다.이 선박은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조리장(일명 ‘도모장’) 겸 선원 C가 선박소유자 부인에게 요청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읍 후포시장 계양공구에서 [그림 2]와 같은 온수히터(시즈히터, Sheath Heater, 일명 ‘돼지꼬리’)를 구입한 후 식당에 설치.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0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온수히터 및 설치 모습 </span> 이 온수히터는 전선의 길이가 짧아 식당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문 밖에 위치한 물통(재질 : 플라스틱, 직경 약 45cm x 높이 약 45cm)에 물을 채운 후 물통 안에 설치하고, 식당 안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한다.이 온수히터는 선박이 출항하면 물통에 설치된 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입항하면 식당 출입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물통에서 빼낸 후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고, 식당 안에 보관한다.식당 출입문의 열쇠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조리장 겸 선원 C 및 갑판장 D가 각각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부두에 계류한 경우 매일 업무를 마치고 모든 선원이 하선하는데 이때 도난방지를 위해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있고, 주로 조리장 겸 선원 C 또는 기관장 A가 온수히터를 물통에서 꺼내 식당 안에 옮겨 놓은 후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하선한다.이 선박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던 온수히터는 제품 뒷면에 화재위험이 있으므로①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②반드시 제품의 하부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물이 있을 것,③부재 시 전원코드를 반드시 분리할 것,④금속 물통에만 설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년 1월 8일 06시 00분경 경상북도 소재 후포항에 입항하여 포획한 오징어를 위판하고 수협급유소에서 연료유 약 6,000리터를 적재한 후 같은 날 10시 10분경 후포항 내 천신수산 앞 부두에 있는 양평호 좌현 측에 계류하였다.이 선박의 조리장 겸 선원 C는 기관장 A와 선박정비업체 사장이 수리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작업 종료 후 기관장이 온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고 식당 콘센트에서 온수히터의 플러그를 분리하지 아니하였다.기관장 A는 선박정비업체 사장과 클러치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병원 진료 차 하선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에 발전기를 정지하였다.이 선박의 발전기가 정지된 이후 특정할 수 없는 선원이 식당 출입문 앞 플라스틱 물통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히터를 꺼내어 식당 안의 종이박스 위에 올려놓은 후 식당 문을 닫고 하선하였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다음 날인 1월 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 검사원으로부터 이 선박의 추진축계에 대한 임시검사를 수검하였고, 갑판장 D와 외국인 선원 4명은 주간에 갑판정비작업을 하고 하선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해 1월 10일 09시 40분경 선박소유자겸 선장 B 부인으로부터 갑판장이 활어통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여야 하니 같은 날 12시 00분경 승선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라는 전화를 받았다.이에 기관장 A는 같은 날 11시 40분경 이 선박에 승선해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온수히터의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내 전원공급용 발전기(보조발전기)를 시동해서 선내 전원을 공급하였고, 이후 갑판장 D가 요청한 전기드릴을 기관실에서 찾아서 내어주고 기관실 밖으로 나왔다.이 선박은 2018년 1월 10일 11시 52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천신수산 앞 부두인 북위 36도 40분 51초ㆍ동경 129도 27분 22초 해상에서 식당 안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상갑판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향하던 중 식당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A는 발전기를 시동한 직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를 정지하였고, 이후 기관실 입구에 있던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소화기의 손잡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았다.갑판장 D는 외국인 선원 4명과 함께 선수 갑판에서 활어통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119에 신고한 후, 외국인 선원을 배에서 대피시켰으며, 이후 초기진화를 포기한 기관장 A와 함께 이 선박과 인접하여 계류 중인 재억호(FRP, 26톤)와 양평호(FRP, 29톤)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줄을 풀었으나, 용성호 옆에 계류되어 있던 재억호의 선미 갑판 등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이 선박의 화재는 해양경찰 P-80, P-95정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였고 그 후 119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인원 78명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50분에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사건으로 용성호는 취사실 및 침실 가재도구가 불에 반쯤 탔고, 용성호 인접선인 재억호는 조상기 등이 불에 탔으며 양평호는 돛대 천 일부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울진해양관측소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서북서풍이 초속 7.5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1.8미터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의 발생 장소와 발화원이 화재사건은 식당에서 겨울철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물통에 설치한 온수히터를 물통에서 꺼내 식당 안의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 위에 올려놓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놓은 채 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 온수히터의 부적절한 설치 및 사용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작동.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어선설비기준」제212조).특히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절연되고 밀봉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이 선박은 온수 사용을 목적으로 식당 밖에 물통을 두고 열선이 노출된 개방형의 온수히터를 설치.사용하였고, 이 온수히터는 제품 뒷면에 화재위험이 있으므로①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②반드시 제품의 하부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물이 있을 것,③부재 시 전원 코드를 반드시 분리할 것,④금속 물통에만 설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특히 소형 어선인 이 선박은 항해 및 조업 중 횡요(Rolling) 및 종요(Pitching)로 선체가 경사할 경우 물통의 물속에 잠겨있던 열선이 대기에 노출되거나 온도조절기에 물이 들어가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선박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그러나 기관장은 이 선박에 위의 온수히터를 설치.사용하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직접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가연성재료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에 부적절하게 설치.사용하였다.3) 기관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기관장은 선박에 설치된 배전반과 전선, 배터리 등의 전기설비는 배전반 내부의 브레이크 스위치와 연결단자에 대한 접촉상태, 전선과 연결부위의 이완상태, 전선의 피복 노후화로 인한 절연상태, 배터리에 대한 접지 및 절연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 후 절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정비를 해야 한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전반에는 조타실, 기관실 및 주방의 전원 공급용 차단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방의 전원 공급용 차단기는 고장으로 항상 연결(ON)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기관장은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기관장은 또한 선원들이 겨울철 추위로 인해 선내에서 전기장판이나 전열기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전열기구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선내 순찰을 실시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온수히터가 식당에 부적절하게 설치.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지하지 않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선원들이 온수히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여 제한된 시간에 안전하게 사용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따라서 기관장은 고장 난 주방의 전원 공급용 차단기를 수리하지 않았고, 선박이 부두 계류 중 선원들이 퇴근할 때 온수히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도록 방치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기관장은 사고 당일 식당의 온수히터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된 채 열선부가 종이박스 위에 놓여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기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온수히터가 과열되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4) 휴대용 소화기의 점검.정비 소홀과 화재의 확산선박에 비치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하여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소화기 약제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화재는 무엇보다 그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 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류화재를 제외한 일반화재에서 발화 후 초기 대응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소형화재(발화 후 3분 이내)는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가능하나, 중형화재(발화 후 3∼7분 사이)는 휴대용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우며, 대형화재(발화 후 7분 이상 경과)로 확산되면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진압하기는 어려우므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기관장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주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조타실로 이동하여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야 했으나,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를 정지한 후 기관실 입구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하느라 초기 진화가 1~2분 늦어졌다.그러나 갑판장 및 외국인 선원 4명은 이미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기관장은 자신이 승선할 때까지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발전기 시동 직후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와 발전기 시동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발전기를 정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소형 어선에서 기관장의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기관장은 기관실의 발전기를 정지한 후 기관실 입구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의 손잡이가 고착되어 작동하지 않아 조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였고, 이후 화재가 확산되면서 조타실로 접근할 수 없었다.이 선박은 2015년 10월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 수검 시 선박검사원이 이 선박에 비치된 소화기의 수량 및 현상 확인 결과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화재가 확산된 것은 이 선박의 선장이 정기검사 이후 이 선박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초기에 휴대용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겨울철 온수사용을 위해 이 선박의 식당에 온수히터를 부적절하게 설치.사용하면서 이 선박이 부두 계류 중 발전기 정지 후 온수히터의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된 채 종이박스 위에 방치하는 등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전기를 작동하자 온수히터의 과열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이 화재가 확산된 것은 선장의 휴대용 소화기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휴대용 소화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적절히 초기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성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에 설치된 각종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기관실 배전반에 설치된 주방의 전원 공급용 차단기가 고장이 났으나 수리하지 않은 채 항상 연결(ON)된 상태로 사용하였다.또한 이 사람은 소형 어선인 이 선박의 식당에서 열선이 노출된 개방형의 온수히터를 부적절하게 설치.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선원들이 이 온수히터를 사용할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여 제한된 시간에 안전하게 사용하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그 결과 이 사람은 이 선박이 부두 계류 중 식당의 온수히터가 전원이 연결된 채 종이박스 위에 놓여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전기를 운전함으로써 온수히터의 과열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이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열선이 노출된 개방형의 온수히터 등 선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전열 기구는 선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최초로 화재를 목격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비상벨을 울려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기 진화에 임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는 선박검사 시 양호한 상태일지라도 이후 해수 등의 영향으로 고착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선박검사 시점 이전이라도 즉시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전기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화재구역의 전원을 차단하고, 이후 발화지점에 분말소화기의 분말을 직접 살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의 식당에 온수히터를 부적절하게 설치.사용하면서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온수히터의 과열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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