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29"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용성호 선 적 항여수시 소뎅이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1㎾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6. 19. 11: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40초 ㆍ 동경 127도 31분 12초(전라남도 여수시 욜촌면 소뎅이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274도 방향, 0.15해리 해상)</span>용성호는 2017. 3. 16.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톤(길이 15.85m × 너비 4.32m × 깊이 1.07m), 연속최대출력 44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소뎅이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22. 3. 9. 정기검사를 받아 2027. 3.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4번 어창, 양수기 설치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선장 침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패류양식장 관리선으로 한 달 단위로 개인이나 어촌계와 계약을 맺고 새조개 채취작업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용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평소 선내 전기설비 점검 시 조타실에 있는 분전반은 분전반 뚜껑을 열어 보는 정도로 점검했을 뿐 전기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으로 절연저항시험 등을 통한 전선 단락이나 누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분전반 점검을 전기전문수리업자에게 의뢰한 적도 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3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용성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2024. 6. 19. 08:11경 여수시 율촌면 소뎅이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양식장으로 향하던 중 작업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회항하여 같은 날 08:22경 소뎅이항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선장 A는 정박한 후 주기관을 끄고, 조타실 분전반 내부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후 선원 1명과 함께 선외기를 이용하여 소뎅이항에 입항하여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전라남도 여수시 욜촌면 소뎅이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274도 방향, 0.15해리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40초 ㆍ 동경 127도 31분 12초 해상에 정박 중이던 이 선박은 2024. 6. 19. 11:53경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육상에 있던 현대호 선장은 용성호 화재를 목격한 후 화재 발생을 선장 A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하였다.연락을 받은 선장 A는 용성호 주변에 정박 중이던 신흥호와 희망호 선장들과 함께 선외기를 타고 용성호 쪽으로 이동하여 도착한 후 용성호 조타실 쪽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신흥호와 희망호의 도움을 받아 화재를 자체 진압하였다.이 건 화재사고로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항해ㆍ통신장비 및 조타실 구조물과 선미 갑판이 소훼되어 수리비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같은 달 25일 화재감식을 하였고, 조타실 분전반 내부의 전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3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용성호 화재 이후 모습</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3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용성호 조타실 내부 소훼된 모습</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437"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분전반 위치</span>2. 원 인이 건 화재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장소 및 발화원에 대한 검토화재감식 결과 ① 선수부터 조타실 앞까지는 연소 흔적이 없고 조타실부터 선미까지 소훼되었으며, ② 기관실 내부, 주기관, 배터리에 연소 흔적이 없고, 배터리 상부 전선 일부가 소훼된 상태이나 발화 흔적이 없으며, ③ 조타실과 연결되는 주기관 시동 모터 전선이 용융된 상태이나 발화 흔적이 없고, ④ 선미 갑판은 설치된 전기설비가 없고, 가스통 3개가 있었으나 사용 흔적이 없으며, ⑤ 조타실 구조물, 조타실 아래 침실 및 조타실 내부 항해ㆍ통신장비가 심하게 소훼된 점, 이 선박의 선장이 연락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조타실 쪽에서 나는 불꽃과 검은 연기를 보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재 발생 장소는 조타실과 조타실 아래 침실로 한정할 수 있으며, 화재감식 결과 조타실 아래 침실이 소훼되었으나, 발화 가능 물품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 건 화재는 조타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조타실 내부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배터리와 조타실 분전반 연결 전선이 일부 단선된 상태이나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항해ㆍ통신장비와 연결된 전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타실 우측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차단기 및 장치에 연결된 전선 일부에서 용융흔이 확인되었고, 용융흔 전선을 현미경 및 접사 렌즈로 감정한 결과 단락흔이 식별된 점, 이 선박의 선장이 정박한 후 조타실 분전반 내부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하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화재사고는 조타실 분전반 내부의 배터리 전원 인입부 전선 단락(발화원)으로 불꽃이 생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전기 분전반 점검 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선내 전기설비 관리업무를 포함한 기관장 직무를 겸임하는 선장으로서 선박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에 설치된 전기설비나 기기의 절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설비나 기기의 절연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전기설비 점검 시 분전반 뚜껑을 열어 보는 정도로 육안 점검을 했을 뿐 자신이 직접 또는 전기전문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전선 단락이나 누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분전반 절연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은 정박하던 중 조타실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전선 단란으로 이 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 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소형어선의 전기설비 관리에 대한 검토소형어선의 기관실은 공간이 좁고, 임의로 설치한 노출 전선이 많으며, 해수 염분과 유증기가 포함된 고온의 공기가 상존하고, 선체 진동이 있는 곳이므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환경이다. 또한, 강화플라스틱의 선체 재질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선체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소형어선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기관)교육을 이수한 자,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3일 과정의 소형선박직무(항해)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고, 선장이 선내 전기설비 관리업무를 포함한 기관장 직무를 겸임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형어선의 선장에게 전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유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소형어선의 정기적 선박검사 중 검사원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검사 대상 선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소형어선의 절연저항시험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의 조타실 배전반 절연상태 점검 소홀로 정박 중이던 이 선박 배전반 내부의 전선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성호 기관장 직무를 겸임하는 선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에 설치된 전기설비나 기기의 절연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또는 전기전문수리업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조타실 배전반의 전선 단락이나 누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분전반 절연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분전반 내부의 전선 단란으로 생긴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화재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큰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어선은 전기설비에 대한 선장의 관리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정비를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에 설치된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설비나 기기의 이상 작동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하고 수리하여 설비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에 설치된 전기설비나 기기의 절연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의 조타실 배전반 절연상태 점검 소홀로 정박 중이던 이 선박 배전반 내부의 전선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주변에 있던 연소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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