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12일 10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12초.동경 125도 15분 12초(넓은여)</span> 용성호는 총톤수 72.00톤, 디젤기관 출력 500마력 1대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8명이 승무하고 2001년 5월 5일 12시 00분경 군산항 해망동 부두에서 조업지인 추자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조업지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속력을 낮춘 가운데 선원들로 하여금 어구를 손질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6일 17시 00분경 추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안강망어구 4통으로 조업을 시작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12일 05시 30분경 이 선박은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출발하여 홍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인 6.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새로운 조업지인 홍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상이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다수의 소형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흑산제도 부근을 항행하면서도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해도상에서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로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행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만재도를 거쳐 하태도를 우현 1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같은 날 10시 40분경 진침로 290도로 변침하여 항행하다가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로 주변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소형선과 선수 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암초인 넓은여와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현으로 변침하였다가 선박이 넓은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느껴 좌현전타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침한 관계로 같은 날 10시 45분경 북위 34도 23분 12초.동경 125도 15분 12초 지점에 위치한 암초인 넓은여를 벗어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저 중앙부가 10미터 정도 손상되어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인양업체에서 크레인선으로 예인하여 목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용성호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기상이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다수의 소형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해도상에서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로 전방의 장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행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채 항진하다가 항로 주변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소형선과 선수 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암초와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현으로 변침하였다가 선박이 암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느껴 좌현전타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침한 관계로 암초를 벗어나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존재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 위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기상이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다수의 소형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해도상에서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로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행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채 항진하다가 항로 주변의 어선과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 우현으로 변침하였다가 선박이 암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느껴 좌현전타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침한 관계로 암초를 벗어나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존재하고 있는 해역을 항행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 위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