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용 성 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7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0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7월 2일 21시 35분장 소 북위 34도 35분 25초.동경 128도 20분 06초 용성호는 소형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주로 욕지도 부근 해역에서 장어통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배는 수심인 A가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7년 7월 2일 18시 00분경 통영항 동호만에서 친구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야생 염소를 사냥할 목적으로 욕지도 남서쪽에 있는 갈도로 향하였다.이 배는 약 5.5노트의 전속으로 통영해만을 빠져 나와 같은 날 20시경 비진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200도로 변침하였다.
이때부터 비가 오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로 나빠졌으나 수심인 A는 혼자서 레이다를 보면서 속항하여 같은 날 21시경 연화도를 1.5마일로 우현정횡한 후 다시 침로를 240도로 변침하였다.그러나 혼자서 레이다를 보면서 조타를 하고 있었으므로 선위확인은 물론 레이다 관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21시 35분경 북위 34도 35분 25초, 동경 128도 20분 06초 해상에 있는 외장덕암 북쪽에 있는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좌초후 어창검사를 한 바, 제4, 5번 어창에서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은 즉시 통영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였고, 좌초된 선체는 약 40분 후에 도착한 해경 경비함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24시경 욕지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그리고 파손된 선체는 상가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이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면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출항배경 및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용성호의 출항 목적이 조업이 아니하고 섬에 방목하는 야생염소 사냥이었기 때문에 출항시 승선한 사람들 중 수심인 A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부나 선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선박운항은 선주인 수심인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비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 상태였으므로 혼자서 조타기를 잡고 배를 조선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주변 경계와 선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선박을 운항함에 따라 항해중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로 전방에 있는 외장덕암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수중 암초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주 겸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어떤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였든 간에 자신을 보좌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선원을 한사람이라도 태우고 안전항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출항하였어야 함에도 선원이 아닌 사람들만을 태우고 출항하여 혼자서 선박 운항을 할 수 밖에 없었다.이와 같은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하여 레이다에 의한 경계 및 선위 확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야간 항해중 레이다에 의한 경계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