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성호·어선 범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성호 범일호 선 적 항통영항사천시 삼천포항(구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1.8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 1기가솔린선외기 183㎾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6. 19. 17:4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8도 19분 42초(통영시 소재 살푸섬으로부터 방위 약 088도, 거리 약 0.61해리 해상)</span> 용성호는 1999. 12.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20미터, 너비 3.76미터, 깊이 1.01미터) 통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6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휴대용자기컴퍼스, 기적 등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23. 4.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2024. 7.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용성호는 나잠어업에 이용되는 선박이다.

조금 때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물때에 따라 07:30경 내지 09:30경 선장 1명과 해녀 10명 정도 태우고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30분 내지 60분 거리의 조업지에서 조업 후, 16:00경 내지 17:30경 귀항한다.용성호는 2023. 6. 19. 09: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용성호 선장’이라 한다)와 그 외 해녀 및 나잠어업종사자 8명 등 총 9명을 태우고 통영항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산양면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17:30경 조업을 마치고 통영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용성호 선장은 2023. 6. 19. 17:44분 내지 17:45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육안으로 상대 선박(사고 후 ‘범일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다. 용성호 선장은 상대 선박이 정류 상태로 조업을 하는 것 같아, 상대 선박을 자선의 좌현쪽 7미터 내지 8미터 거리에 두고 통과할 생각으로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 없이 항해를 지속하였다.그런데 정류 중일 것이라는 용성호 선장의 판단과는 달리, 범일호는 약 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며 통발을 투승 중이었기에, 용성호와 범일호의 거리는 용성호 선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가까워졌다.

결국 용성호 선장은 2023. 6. 19. 17:46경 범일호를 피하지 못하고 용성호 정선수로 범일호 우현 선수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90도로 충돌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범일호는 2018. 8. 27. 환호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7톤(길이 7.47미터, 너비 2.21미터, 깊이 0.64미터)의 사천시 삼천포항(구항)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어선으로, 183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 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1대, 선박패스장치(V-PASS) 1대,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Plotter) 1대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적 등의 음향신호장치는 없다. 이 선박은 2023. 9.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8. 9.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통영시 해란항을 모항으로 하여 선장 혼자 또는 선원 1명을 추가로 태우고 미륵도 근방에서 연안통발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이다.

주로 잡는 어종은 장어와 문어 등이다. 이 선박은 날씨만 좋으면 거의 매일 07:00경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12:00경 입항한 후, 13:00경 다시 출항하여 조업을 하다가 18:00경 귀항한다.범일호는 2023. 6. 19. 13: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범일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통영시 해란항을 출항하여 미륵도 서쪽 해상에서 장어 통발을 한 차례 양승하고 연이어 투승작업을 시작하였다.

양승작업을 할 때에는 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투승작업을 할 때에는 기관을 사용하여 약 1노트 내외의 대수속력을 유지하면서 통발을 던진다.범일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였고, 다른 선원은 선수 갑판에서 통발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일호 선장은 약 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좌현쪽 육지의 해안선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통발을 투승하려고 2023. 6. 19. 17:46경 좌현 변침을 하였고, 같은 날 17:47경 변침이 완료된 후 정침 중 상대 선박(사고 후 ‘용성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

이 때 통발의 투승은 총 길이 400미터 중 100미터 내지 200미터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다.범일호 선장은 용성호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상대 선박이 자선의 선미 뒤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용성호는 점차 범일호 쪽으로 접근해왔다. 범일호 선장은 급히 상대 선박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다가, 충돌직전 급히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용성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용성호 측에 승선 중이던 해녀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용성호 선수부에 약 1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발생했다.

범일호 측은 선체가 전복되었고, 선원 2명이 오한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용성호는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범일호는 사고지점에서 1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통발어구를 투승 중이었는데, 길게 늘어진 모릿줄이 추진기에 감길 우려 등으로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구(舊) 해사안전법(2023. 7. 25. 법률 제19573호로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용성호는 범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범일호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같은 법 제63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용성호의 부적절한 항행 등용성호 선장은 출돌 약 3분 내지 약 4분 전에 상대 선박을 초인하였다. 용성호의 경우 7.93톤의 비교적 작은 선박이므로 이 시점에서라도 범일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충분히 멀리 떨어져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성호 선장은 7미터 내지 8미터의 매우 근접한 거리를 두고 범일호를 통과할 생각으로 범일호에 과도하게 접근하였다.더구나 용성호 선장은 범일호를 초인했을 때 범일호가 정류 상태로 조업 중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용성호 선장의 판단과 달리 범일호는 1노트 내외의 미속이긴 하였으나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용성호 선장의 예상보다 범일호가 더 빨리 가까워지게 되었다.결국 용성호 선장이 범일호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통과하려 하다가 정류 중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수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던 범일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범일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 등조업 중인 선박은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그러나 범일호는 투승작업을 하느라 상대 선박을 충돌 약 1분 전에야 뒤늦게 발견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범일호 선장의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용성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범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범일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용성호 측은 범일호가 조업 중인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대 선박과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우 근접하여 통과하려 하다가 상대 선박과 충돌에 이른 점, 범일호 측은 투승작업에 몰두하느라 충돌 약 1분 전에 뒤늦게 상대 선박을 발견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용성호 측이 80%, 범일호 측이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성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범일호가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박에 매우 근접하여 통과하려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접근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이 경계를 태만히 하였다기 보다는 안전한 항행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범일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승작업에 몰두하다가, 충돌에 약 1분 전까지 상대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중인 동력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가 부적절한 항행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범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범일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4-018호어선 용성호·어선 범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범일호가 2023. 6. 19. 17:48경 통영시 소재 살푸섬으로부터 방위 약 088도, 거리 약 0.61해리 해상에서 용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용성호가 부적절한 항행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범일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7. 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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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4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범일호·어선 용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4-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6. 19. 17:4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8도 19분 42초(통영시 소재 살푸섬으로부터 방위 약 088도, 거리 약 0.61해리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어선 범일호·어선 용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4-019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용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2. B(범일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없음)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이던 동력선 용성호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범일호가 충돌한 사안나. 용성호 선장이 부적절한 항행을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범일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판시2. 관련법규구「해사안전법」제74조 내지 제76조 등원인판단 주제어근접 항해, 경계 소홀, 조기 피항협력동작 부적절, 충돌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3. 6. 19. 17:48경

□ 장 소 : 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8도 19분 42초(통영시 소재 살푸섬으로부터 방위 약 088도, 거리 약 0.61해리 해상)

□ 사고경위용성호는 2023. 6. 19. 09:00경 선장과 해녀 등 총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 후 귀항하던 중 위 사고일시와 장소에서, 2023. 6. 19. 13: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투승작업 중인 범일호와 충돌하였다.주 문 이 충돌사건은 용성호가 부적절한 항행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범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범일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참 고 사 항 교 훈1. 항행중인 동력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

2. 조업 중인 어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용성호어선7.93톤/13.20mC/통영항- 승선원 부상- 선수부 파공범일호어선1.87톤/7.47m B/사천시 삼천포항(구항)- 선원 2명 부상- 선체 전복</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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