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선호 선 적 항 울릉군 서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김광석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2월 24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00초.동경 130도 57분 03초(울릉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19도 방향, 약 5.4마일 거리의 해상)</span> 용선호는 1997년 4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3.70m×B3.20m×D1.19m),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울릉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및 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공부(公簿)상 소유자가 김광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박소유자 ”라 한다)가 2005년 2월 28일경 C로부터 4,660만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 500만원은 지불하고 매매잔금 4,160만원은 같은 해 12월 30일 변제하기로 하고 직접 운항하여 왔다.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을 같은 해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8,300만원을 들여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개조하였고, 선박개조 당시에 울릉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수산발전시설자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그 이자 등 6,817만원 상당의 대출금 변제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같은 해 9월경 만기가 된 어선공제보험을 C의 명의로 수협에 가입하였다.선박소유자 B는 어획량 감소 등 조업부진으로 인하여 선박매매잔금 및 수협 대출금 등을 변제할 방법이 없자 같은 해 11월 10일경 울릉군 저동항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만나 고의로 불을 질러 선박을 침몰시키기로 공모하였으며, 수협에 가입된 보험금을 수령하여 선장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선장 A는 같은 해 12월 20일~23일 사이에 저동항 소재 다방 등지에서 광창호(총톤수 4.24톤)의 소유자 겸 선장을 만나 용선호에 불을 지를 테니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구조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광창호의 선장은 선박소유자 이윤희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상기와 같이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24일 16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오징어조업 차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저동항 북방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았으며, 같은 날 17시 30분경 오징어 집어등 60개를 켜고 자동조상기 10대를 구동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도중 선장 A는 광창호의 선장과 수시로 무선전화 교신을 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운전 중인 주기관의 오버플로 라인(Overflow line)을 통하여 경유 약 2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기관실 바닥에 뿌린 다음 면장갑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기관실에 불을 놓았다.이로 인해 이 선박은 2005년 12월 24일 18시 10분경 울릉군 저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19도 방향, 약 5.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5분 00초.동경 130도 57분 03초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9~13미터로 불고, 2~3미터의 파도가 쳤다.한편, 광창호의 선장은 화재선박으로부터 1.5~2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선장 A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시 10분경 울릉어업정보통신국에 무선전화로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25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A를 구조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실의 화재가 연료탱크(당시 경유 200리터 적재) 등 선체 전반에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전소되어 같은 날 19시 20분경 북위 37도 35분 00초.동경 130도 57분 00초 해상(수심 약 700미터)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소유자 B는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놓고 울릉군수협에 보험금 신청을 하여 보험금 130,480,000원을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의 화재임이 밝혀져 반환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공모하여, 선장이 조업 중에 기관실로 내려가 운전 중인 주기관의 오버플로 라인을 통하여 경유 약 2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기관실 바닥에 뿌린 다음 면장갑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기관실에 고의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이며, 이 화재로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공모한 선장이 고의로 기관실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선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B와 공모하여 고의로 기관실에 불을 놓아 화재를 발생시켜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소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선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선장 A와 공모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고의로 기관실에 불을 놓게 하여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공모한 선장이 고의로 기관실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소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