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길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3월 13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7분 30초, 동경 129도 56분 30초(안현동 경북어장)</span> 용길호는 1985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1.68톤, 2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릉시 선적의 목조 자원관리선(일명 “머구리배”)이며 작업방법, 잠수부에 대한 공기 공급방법 및 사건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방법선장, 잠수부, 보조선원 등 3명이 승선하여 잠수부가 수중에서 각종 작업을 하는 동안 선장은 선미에서 타와 기관을 사용하면서 본선을 잠수부의 작업위치에 유지시키고 보조선원은 선수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한다.작업시에는 공기압축기의 구동을 위하여 주기관을 계속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필요할때마다 클러치를 조작하여 기관을 사용하게 되며 기관사용 전에는 항상 잠수부와 연결된 공기 공급용 호스상태를 확인하여 만약 동 호스가 스크루에 걸릴 위험이 있으면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이를 안전한 상태로 걷어낸다.
나. 수중작업중인 잠수부에 대한 공기 공급방법본선과 잠수부 사이에는 직경 약 20밀리미터, 길이 약 70미터의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가 동 고무호스를 통하여 잠수부에게 공급된다.잠수부는 이렇게 공급되는 공기를 호흡하고 또한 공기의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잠수 또는 부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사건발생 경위이 배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잠수부 고 박동열 및 보조선원 B 등 3명의 선원이 승선코 1991년 3월 13일 09시 00분경 사천진항을 떠나 작업지인 안현동 공동어장으로 향하였다.약 30년동안 자원관리선에 승선하여 온 선장 A는 이 배를 조선하여 같은날 10시 00분경 강릉시 안현동 앞바다에 있는 공동어장에 도착, 성게 등을 채취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던중 부근에 위치한 경북어장의 관리자로부터 수중 로프 연결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수부 고 C과 협의, 동 작업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공동어장을 떠나 경북어장에 도착, 잠수부 고 C는 수심 약 20미터 되는 곳까지 잠수하였고, 선장 A는 선미에서 타와 기관을 사용하여 본선을 조선하면서 선수에 있는 보조선원 B로 하여금 경북어장측 10톤급 어선으로부터 끌어 온 굵은 로프를 가는 로프에 연결하여 수중에서 대기중인 잠수부 고 C에게 내려 보내도록 하여 동 작업을 시작하였다.첫번째 수중 로프 연결작업을 끝내고 두번째 작업을 진행하던중 선장 A는 선수에서 보조작업을 하고 있던 B를 돕기 위하여 잠시 선수에 갔다 온 사이 본선이 작업위치로부터 풍하측으로 밀리게 되자 이를 바로 잡을 목적으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였다.이때 수중에는 잠수부 고 C에게 연결된 공기 공급용 호스가 본선 밑으로 스크루에 걸릴 위험한 상태로 늘어져 있었으나 선장 A는 이에 대한 안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약 1분동안 기관을 계속 사용하던중 같은날 12시 30분경 북위 37도 47분 30초, 동경 129도 56분 30초 지점에서 동 호스가 스크루 날개에 걸리면서 절단되었다.선장 A는 공기 공급용 호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하고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동일호의 잠수부를 동원, 끊어진 호스를 연결하고 상황을 확인한 바, 본선의 잠수부 고 C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원관리선에서 잠수부가 수심 약 20미터 되는 수중 로프 연결작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이 본선과 잠수부 사이에 연결된 공기 공급용 호스에 대한 안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풍하측으로 압류된 본선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동 공기 공급용 호스가 스크루에 감기면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작업 성질상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항되는 자원관리선(일명 “머구리배”)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작업시에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함께 특히 잠수부에게 연결되어 있는 공기 공급용 호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안전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동 공기 공급용 호스가 절단되어 잠수부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함이 마땅하나 약 30년동안 자원관리선(일명 “머구리배”)의 선장으로서 일해 왔고 심판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확인을 소홀히 한채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잠수부 공기 공급용 호스가 스크루 날개에 의하여 절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