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궁호 선 적 항명주군 강동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9월 6일 11시 50분경 장 소북위 37도 44분 20초, 동경 128도 59분 21초(안인진리 염전항 남방파제 끝단)</span> 용궁호는 1989년 6월경 진수된 총톤수 3.13톤, 디젤기관 10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9.26미터, 너비 2.62미터, 깊이 0.96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한다)와 선원 B 등 2명이 승선코 1993년 9월 6일 06시 30분경 조업차 안인진리염전항을 출항, 안인진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17킬로그램 정도를 어획한 후 같은날 10시 30분경 귀항길에 올랐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지휘하에 기관전속상태로 귀항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날 11시 10분경 염전항 북방파제 동남방 약 1000미터 해상을 통과할 즈음 정치망 어장을 철거하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황을 확인하고 추진기에 7바퀴 정도 감겨 있는 지름 약 4센티미터의 나일론 로프를 칼로 제거한 후 주기관 축계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선체진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감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염전항 북방파제 동방 약 2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1시 45분경 주기관 축계의 중간축이 절손되면서 추진력을 상실하고 선체가 압류되기 시작하였다.선체가 압류되기 시작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게 약 26킬로그램의 닻을 투묘하였으나 강한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주묘되면서 계속 남서방향으로 압류되어 같은날 11시 50분경 염전항 남방파제 끝단인 북위 37도 44분 20초, 동경 128도 59분 21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9-11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그런데 사고당시 염전항에 근거지를 둔 30여척의 어선중 용궁호를 제외한 다른 어선들은 기상악화로 출어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미끼가 썩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무리하게 혼자서 출어하였다.이 사고로 선체의 우현측 현장이 3미터 정도 파손되고 외판의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사고 6일뒤인 같은달 12일 종성호 등 4척의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약 4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수리후 현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사고선박인 용궁호가 불과 3.13톤의 소형어선인 점(2) 사고당시 현지기상이 악화되어 염전항의 다른어선들은 출어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용궁호가 무리하게 혼자서 출어한 점(3) 귀항중 염전항 입구부근에서 중간축의 절손으로 추진력을 상실하여 닻을 투묘하 였으나 강한 풍랑으로 주묘되면서 계속 압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때이 좌초사건은 3톤급의 소형어선이 초속 9-11미터의 강풍과 함께 파고 2-3미터 정도의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어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용궁호가 불과 3톤급의 소형어선인 점을 감안하여 기상악화시에는 출어를 감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염전항의 다른어선들이 기상악화 때문에 출어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어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동인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영세한 소형어선의 선주 겸 선장이고 심판과정에서 해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이 무리하게 출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