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용 광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26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박소유자 선원사고일시 1998년 1월 20일 19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부산광역시 태종대 동남동방 약 23마일 해상) 용광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1.05미터, 너비 3.74미터, 깊이 1.61미터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3년 2월경 여수시에서 무적선(無籍船)으로 건조ㆍ진수되었다.이 배는 1993년 8월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구입한 뒤 자신이 소유ㆍ운항하다가 폐선한 동일선명의 배에 대치시켜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충무동에 위치한 J조선소에서 K어선협회의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6년 2월 22일 월임대료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장 C에게 이 배를 2년간 임대해 주었다.이 배를 임차한 선장 C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맡아 매일 부산 인근해역에 출어하여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는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러한 사정과 내막을 알고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그러던 중, 선장 C는 1997년 1월 17일 03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폭풍주의보가 같은 달 19일 18시 00분 같은 해상 앞바다에 대하여만 해제되었을 뿐 먼바다에는 계속 발효 중이었으나 곧 바로 기상이 좋아질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같은 달 20일 04시 00분경 부산 남항 방파제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과 선원 D를 승무시키고 소정의 출항신고를 아니한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광역시 태종대 동남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이르러 악천후 속에서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였다.선장 C는 악천후를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였지만 잡어 약 100킬로그램을 잡았을 뿐 어황이 부진하였으므로 그동안 어획한 잡어를 활어창에 싣고 어망을 갑판상으로 올려 실은 뒤 귀항하기로 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각 창구(Hatch)의 목재뚜껑만 닫았을 뿐 그 위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범포를 씌워 단단히 고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갑판상에 실려 있는 어망도 역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묶어 두지 아니한 상태로 귀항하기 시작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태종대를 조타목표로 삼아 강한 풍파를 정선수 약간 우현측에서 받으며 전속으로 서북서진(西北西進)하다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선원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이후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조선하던 선원 D는 파도가 덮쳐 선수가 풍하측으로 선회되면서 선체가 풍파에 가로놓여 심하게 기울자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선장 C와 지정해난관계인 B를 깨웠으나, 이때는 이미 좌현측 불워크(Bulwark)가 수면에 잠길 정도로 심하게 경사되어 침몰지경에 놓여 있었다.이에 선장 C는 SSB무선전화로 황급히 구조를 요청하였고, 그 사이 지정해난관계인 B과 선원 D는 무작정 바다로 뛰어 들었다.이 배는 그 직후인 1998년 1월 20일 19시 00분경 부산항 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2도 방향으로 약 2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이때까지 조타실에서 조난통신을 하고 있던 선장 C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해상으로 튕겨 나와 마침 주변에 떠올라 온 어창뚜껑을, 전복직전 무작정 바다로 뛰어든 지정해난관계인 B 및 선원 D는 각각 어망용 부표를 붙잡고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선장 C와 선원 D는 파도에 휩쓸려 곧 실종되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오징어 채낚기어선 덕양호에 구조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아침 대변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면서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이 해상에 내려져 있던 폭풍주의보는 같은 달 20일 10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01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발효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 목조어선이 앞바다의 폭풍주의보는 막 해제되었으나 먼바다에는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출어를 감행하여,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한 뒤 활어창에 어획물을 싣고 각 어창창구는 목재뚜껑만 닫았을 뿐 그 위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범포를 씌워 단단히 묶지 아니한데다 갑판 위에 실린 어망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강한 풍파를 정선수 약간 우현측에서 받으면서 전속으로 귀항함에 따라,강한 풍파의 영향을 받아 풍하측으로 회두되면서 선체가 풍파에 가로 놓여 좌경사되자 활어창은 물론 수밀상태가 불량한 어창뚜껑을 통하여 각 어창 안에 유입되어 있던 많은 유동수(流動水)와 고박되지 아니한 갑판상의 어망이 경사현 쪽으로 쏠림으로써 대각도 경사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이 사람들이 선체가 침몰하여 바다에 빠진 뒤 부유물에 의존,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강한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원광호의 소유자로서 이 배를 임차한 C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기상파악을 소홀히 한 채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 잘못은 인정되나 선박임대인의 입장에서 직접 운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원광호의 선원으로서 선장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아니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풍하 측으로 회두되면서 선체가 풍파에 가로 놓여 좌경사함으 로써 어창내의 유동수와 갑판상의 어망이 경사현 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가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