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광호.어선 영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광호영복호 선 적 항동해시울진군 평해읍 총 톤 수10톤1.90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마력디젤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3년 10월 9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23초.동경 129도 31분 36초(직산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방향 약 2.5마일 해상)</span> 용광호는 1997년 10월 J에서 진수한 총톤수 10톤, 길이 14.70미터, 너비 3.74미터, 깊이 1.23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및 무선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82-2해구에서 채낚기조업차 2003년 10월 9일 12시 2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묵호항을 출항한 후 선단선 금용호와 무선전화로 통화하며 진침로 17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중 집어등을 밝게 켠 수십척의 어선들이 있는 것을 눈과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방향에서 작업등을 켠 상태로 표류하는 영복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직산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3분 23초, 동경 129도 31분 36초 해상에서 용광호의 선수부가 영복호의 선미부를 약 1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쿵”하는 소리가 나자 충돌한 것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후 선미쪽을 돌아보고 영복호가 전복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은 2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남동풍이 초속 2 내지 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내외였다.한편, 영복호는 1995년 11월 경북 영덕군 소재 K에서 진수한 총톤수 1.90톤, 길이 7.80미터, 너비 2.16미터, 깊이 0.7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선원 C가 승선하고, 직산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자망조업차 2003년 10월 9일 16시 30분경 울진군 소재 직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자망 약 200미터를 투망하였다.이 선박은 자망 약 200미터를 투망하였을 무렵 3~4일전에 보충한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service)탱크의 연료유가 거의 소모된 상태였으나 선장 B가 서비스탱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연료유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자망의 깃발들을 확인하고 직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약 20분 항해하였을 무렵 기관에서 불규칙한 폭발음이 들리자 기관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하고 항해중인 선박이 발견하기 쉽도록 작업등(DC24V×30W) 7개를 켠 후 기관실로 내려가서 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B는 연료유 부족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되자 영복호의 선수가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표류하는 동안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13~15분동안 펌프로 이송하고 기관실에서 나오다가 선수갑판에서 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던 선원 C가 가까이 접근한 용광호를 발견하고 “배 온다”고 하자 용광호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선미쪽으로 피하던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용광호 선장 A는 영복호쪽으로 조선하여 전복된 영복호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선장 B와 선원 C를 구조하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후포항에 입항한 후 119구급차로 후포 소재 중앙병원에 후송하였으며, 용광호는 동해시 소재 M에 상가하여 손상부를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영복호는 침몰되었으며, 용광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높이 약 0.2미터 손상되었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 발신의 어선사고발생및종결보고(충돌)서 사본(2) 용광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영복호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협중앙회장 발신의 어선사고발생및종결보고(충돌)서 사본 중 충돌일시 및 장소에 대한 기재가 일치하므로 용광호와 영복호는 2003년 10월 9일 19시 30분경 북위 36도 43분 23초.동경 129도 31분 36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용광호에 대한 제원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용광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3년 10월 9일 12시 20분경 묵호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용광호의 운항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복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영복호는 사고당시 선수가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오른쪽에 육지가 보이고 왼쪽에 바다가 보이는 상태였다”라는 진술기재, “용광호가 선미쪽을 충돌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이 사건 발생시 선수방향은 170도”라는 진술기재와 “용광호는 선수 우현측이 손상되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8) 영복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9) 영복호는 선장 B와 선원 C가 승선하고, 직산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자망조업차 2003년 10월 9일 16시 30분경 직산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중 기재를 대조하여(10) 선장 B는 같은 날 17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망 약 200미터를 투망한 후 직산항으로 귀항중 기관에서 불규칙한 폭발음이 들리자 기관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하고 항해중인 선박이 발견하기 쉽도록 작업등(DC24V×30W) 7개를 켠 후 기관실로 내려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용광호 선장 A는 영복호 선원 2명을 구조하여 같은 날 20시 20분경 후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영복호 선원 2명은 119구급차로 후포 소재 중앙병원에 후송하고, 용광호는 동해시 소재 M에 상가하여 손상부를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용광호와 영복호의 손상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용광호는 진침로 170도, 약 9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영복호는 서비스탱크의 주기관 연료유가 떨어져 연료유를 보충하는 동안 조종불능으로 표류중이었으므로 항해중인 용광호가 영복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용광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용광호 선장 A는 묵호항을 출항한 후 선단선 금용호와 무선전화로 통화하며 진침로 17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방향에서 조종불능으로 표류하는 영복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영복호의 조종불능상태에 대한 검토영복호는 조업지에서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거의 소모된 상태였으나 선장 B가 서비스탱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연료유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직산항으로 귀항중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떨어져 조종불능상태가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용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중인 영복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복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용광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용광호 선장 A가 진침로 17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작업등을 켜고 표류중인 조종불능상태의 영복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영복호 선장 B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거의 소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직산항으로 귀항중 서비스탱크의 주기관 연료유가 떨어져 연료유를 보충하는 동안 항해중인 선박이 발견하기 쉽도록 작업등(DC24V×30W) 7개는 켜 놓았으나 선원 C에게 주위경계와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주의환기신호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용광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영복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행위가 충돌의 주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심판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사고는 항해중인 총톤수 10톤인 근해채낚기어선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톤수 1.90톤인 조종불능상태의 연안자망어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해중 연료유 부족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점검하고 충분하게 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용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중인 영복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복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용광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어선 용광호.어선 영복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71"></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04호(2004. 1. 27)심판부심 판 장

□

□

□주심심판관 △△△심 판 관

○

○

○ 사건명어선 용광호.어선 영복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용광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B(영복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용광호는 총톤수 10톤,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진침로 170도, 약 9노트로 항해중 2003년 10월 9일 19시 30분경 북위 36도 43분 23초.동경 129도 31분 36초 해상에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종불능으로 표류중인 총톤수 1.90톤,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연안자망어선 영복호와 충돌주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용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종불능으로 표류중인 영복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복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용광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 항해중인 총톤수 10톤의 근해채낚기어선과 조종불능으로 표류중인 총톤수 1.90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중인 동력선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종불능으로 표류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표류중인 선박이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Colreg 제2조교훈1.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항해중 연료유 부족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점검하고 충분하게 보충하여야 한다. 주제어경계, 조종불능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