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강호 선 적 항울릉군 을릉읍 총 톤 수16.0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7월 7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3분 54초.동경 130도 31분 06초(울릉도 대풍갑등대로부터 343도 방향, 44마일 해상)</span> 용강호는 1993년 9월 경남 삼천포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 길이 17.30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1.49미터, 디젤기관 420마력 주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선박으로써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교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플러타(GPS Plotter),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및 무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가 2003년 10월 29일 실시한 제4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고 2008년 10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부인 B로 되어 있으나 선박의 실질적인 운항과 관리는 선장 A가 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로부터 갑판가하에 선수창고, 제4번, 제3번, 제2번, 제1번의 어창이 있고 그 뒤에 이어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가 있으며,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조타실 하부에 위치한 기관실은 420마력의 주기관 1기가 중앙에 장치되고 주기관 앞쪽으로 주기관에 연결되어 구동되는 집어등용 발전기와 충전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주기관을 중심으로 선미쪽 좌.우에 연료유탱크(F.O.T)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탱크의 유면게이지는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장 A가 투명한 비닐호스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기관실 뒤쪽으로 축전지 6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2개씩을 1개의 조로 연결하여 1조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1조는 선내등화용으로, 나머지 1조는 항해장비 및 무선장비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이 축전지로부터 좌.우에 설치된 연료유탱크와의 거리는 약 50센티미터이다.또한 기관실내의 조업 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들과 축전지용 수십 가닥의 전선들이 한 묶음으로 모아져서 기관실 상부를 관통하여 조타실로 연결되어 있다.

평소 이 선박의 기관실 순찰과 점검은 선장 A가 필요 할 때마다 임의로 기관실을 순찰하여 주기관 냉각수와 오일을 점검하는 정도이며 큰 정비와 수리는 육상의 수리업소에 맡기고 있었다.선장 A는 전기설비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여 축전지와 전기배선에 대한 절연저항 등 정비.점검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출어할 때 육안으로 한번씩 훌터보는 식으로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5년 7월 5일 13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속초항 동방 약 8마일 해상에 같은 날 14시 00분경에 도착하였다.

이후 조상기 12대를 사용하여 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6일 05시 30분경 까지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다음 조업지인 59-4해구를 향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출발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속초동방 약 9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 후, 물돛(海猫, Sea anchor)을 설치하고 선원들과 함께 같은 달 7일 05시 05분경 까지 밤샘조업을 하였다.조업완료 후 선장 A는 주기관 및 집어등용 발전기를 정지하고 집어등을 모두 소등한 후에 조타실의 항해장비 및 무선장비에만 축전지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선원들과 같은 시 30분경 아침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같은 시 40분경 기관실에 들어가서 주기관의 냉각수와 오일을 점검하고 나머지는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기관실을 나와 조타실로 갔으며, 선원들은 잠을 자기 위하여 선원실로 들어갔다.조타실로 간 선장 A는 당직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같은 시 50분경 조타실내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0시 30분경 연기냄새에 답답하여 잠을 깨었다. 선장 A는 독하고 검은 연기가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전선 통과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재발생을 알고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같은 선단선에 화재발생을 전파하고 기관실로 가서 확인해 본 바,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하여 화재진압을 못할 것 같아 화재진행을 지연시키고자 기관실 출입문을 닫고 선원실로 가서 선원들을 깨웠다.선장 A는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키고 구명동의를 꺼내 입힌후에 다시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으나 이미 불길이 조타실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무전을 듣고 다가온 남경호에 전 선원이 옮겨 승선하였다. 이후 선체는 계속 화염에 휩싸여 전소되어 같은 날 14시 40분경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남경호 편으로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사고해역의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시정은 1.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화재발생장소이 화재사건의 경우 항해 및 기관당직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 선원들이 잠이든 상태에서 화재발생부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조타실에서 취침중이던 선장이 연기냄새를 맡고서야 기관실로 달려가 기관실이 연기에 휩싸인 것을 보고 화재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선박이 전소.침몰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화지점을 추정해 보면 가) 기관실의 전기설비 및 배선이 노후되어 단락이 발생, 단락시 발생하는 열과 불꽃에 의하여 기관실에서 발화된 경우나) 선원식당의 취사설비로 엘피지(LP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취사 후 관리소홀로 식당에서 발화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그러나① 선장 A가 심판정에서 취사실의 취사설비 안전사용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안전했음을 시인하며 일관되게 발화지점을 기관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② 조타실에서 냄새를 맡고 잠을 깨 연기가 기관실과 관통된 전선묶음의 틈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로 가서 확인한 결과 기관실이 연기에 휩싸인 점,③ 그때까지 선원들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④ 선장 A가 축전지의 절연저항 점검 및 연결배선을 비롯한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능력이 부족하였고 기관실에 대한 정비.점검이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이 기관실에서 축전지 및 전기배선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2)축전지에 대한 점검방법 미흡과 주변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확산용강호는 축전지가 모두 기관실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축전지에 대한 점검방법을 선장 A가 이해하지 못하고 평상시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정도였고, 절연저항이 불량해진 축전지 연결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관실의 축전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서 열이나 불꽃에 의하여 쉽게 녹아내려 탱크안에 있는 연료유가 기관실 안으로 쏟아지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3)기관실 당직소홀선장 겸 기관장인 A는 평소 기관실의 기관설비와 전기배선들을 점검.정비하고, 항해 중에도 수시로 기관실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함에도 기관실을 비우고 당직자도 세우지 아니한 채 잠을 자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확산된 뒤에야 발견하여 화재진압을 위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직소홀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침몰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선내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실의 기관설비와 축전지를 포함한 전기배선들을 점검.정비하고, 항해 중에도 수시로 기관실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함에도 기관실을 비우고 당직자도 세우지 아니한 채 조타실로 올라가 잠을 자는 등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당직근무 및 비상훈련 철저어선은 조업중이나 조업 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이로 인한 화재발생이 빈번하며 화재 발생시는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됨으로 철저한 당직근무와 화재진압에 대한 비상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점검.정비 철저소형어선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기능력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사항인 절연저항 점검을 하지 못하는바, 향후 선내에 절연저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절연저항 검사기(Megger tester)를 선내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다. 소화설비 강화어선 기관실의 협소한 구조 및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당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연기나 열 감지에 의한 화재탐지경보장치, 자동확산소화설비, CCTV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검사 강화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 설치 시 비닐호스를 설치하지 않고 규정된 비인화성 물질로 설치토록 하고 선박에서 임의로 변경.개조하지 못하도록 선박검사 시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