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4월 6일 23시 25분 사고장소뉴기니아 마사우섬 동북방 120마일인남위 00도 22분, 동경 151도 30분 부근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올림프스김호레이너 101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서울시 중구 K 리나레스 와이 J산업(주)K LINARES Y 알파로(ALFARA) 총 톤 수1,139.01969.3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0마력디젤기관 3,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3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 레이나101은 M어업(주)이 기간용선하여 운항중인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 선망어선으로서 선원 23명이 승선, 1992년 6월 20일 부산항을 출항, 조업지 파푸아뉴기니아 동북방해역에서 참치조업을 하였다.1993년 4월 26일 오전부터 마사우섬 동북동 9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이날 19시 55분 현지를 출발, 어장 이동차 진침로 014도 11.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이날 20시 00분부터 3등항해사 C는 갑판원 D와 선교항해당직에 임하고, 이날 21시 30분경 필리핀 선원 E가 갑판원 D와 교대하여 견시에 임하였다.이날 22시 30분 선원E가 전방에 불빛이 보인다고하여 3등항해사 C가 선수우현 2。 ~5。 11마일에 등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날 23시 00분경 견시 E는 근무지를 이탈, 하교하였고 이때 상대선은 선수우현 약2도 5마일에 있었으나 선교항해당직자 C는 전방에 불빛을 보면서 전속항해중 선교에 견시나 타수등 한사람도 남겨놓지 아니한 채 하교, 자기침실에 들어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잠이들어 충돌시까지 승교하지 아니하였다.
(이날 20시부터 충돌시까지의 선교, 당직상태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다.)이렇게 선교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조타로 전속항해중인 이날 23시 25분 뉴기니아 마사우섬 동북방 120마일인 남위 00도 22분, 동경 151도 30분 부근해상에서 진침로 014도로 향한 레이나101의 정선수가 표박중인 올림프스김호의 좌현선수부에 거의 직각으로 11.6노트의 현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풍에 파고는 0.5미터인 맑은날씨로서 시정도 양호하였다.올림프스김호는 강조원양 선망어선으로서 선원 22명이 승선, 1992년 12월 3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뉴기니아부근 해상에서 참치조업을 계속하였다.본선은 1993년 4월 6일 21시 25분 신라파이오니아호의 어망수리요청이 있어 지원차 기관을 정지, 마스트에 홍등2개와 항해등, 작업등을 점등하고 표박하였다.조타실에서 실습항해사와 함께 당직중이던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충돌 약 2-3분전인 이날 22시 22분경 상대선 레이나101을 초인, 작업등과 실내등을 점등하여 표박중인 선박으로 알았으나 잠시후 상대선이 본선쪽으로 전속항해중인 것을 인지하였다.충돌 1분전인 이날 23시 24분 상대선이 본선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 손전등으로 상대선을 향하여 비추었으나 상대선은 전속으로 돌진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올림프스김호 선장 F는 동료어선 어망수리협조차 본선에 없었고 본선 주위 0.7마일 거리에 여러척의 어선이 표박하고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올림프스김호의 좌현축 선수부가 대파되어 수리비 3억여원이 소요되는 손상이 있었고 레이나101은 선수부 상부가 내측으로 2.5미터 굴곡, 손상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3급항해사면허를 소지하고 레이나101의 3등항해사 C는 1993년 9월 26일 괌도 입항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레이나101은 어장이동차 11.5노트의 전속, 자동조타로 항해하면서 선교에 아무도 없이 항해등, 운전부자유등화 및 작업등을 점등하고 표박중인 선박을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레이너101이 대양이라고 하나 여러척의 어선이 표박중인 해역을 아무런 당직자도 없이 전속으로 항진, 표박선에 충돌한 것은 비록 커다란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나지 아니한 것이 요행에 가까운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이 배가 선원침실옆에 충돌했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다.올림프스김호는 법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기관을 정지 표박중이었고 선장은 표박중 인근어선을 도우고자 부재중이었으나 이것은 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운항과 안전에 책임있는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자를 바르게 배치, 감독하지 못하여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 표박중 선교당직에 임하면서 법정의 등화를 점등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무선전화로 호출하고 손전등을 비추었으며 선박이 표류시 운전부자유등화를 표시하고 기관준비를 아니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레이나101이 선교당직자 없이 전속항해하면서 법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표박중인 올림프스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