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온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온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0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 허 증6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0월 14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39초, 동경 126도 05분 32초(덕적도 용담갑 남방 약 0.4마일 해상)</span> 온양호는 선령 22년된 길이 16.99미터, 너비 4.28미터, 깊이 1.63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8개의 어창중 기관실앞 4개의 어창은 물뽕을 통하여 해수가 채워져 활어(活魚)의 수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수심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 및 선원 2명과 함께 물뽕이 있는 어창에 살아 있는 꽃게 200킬로그램을 싣고 선수흘수 0.9미터, 선미흘수 1.2미터인 상태로 1990년 10월 14일 19시 30분경 굴업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을 떠나 덕적도 소야리로 향하였다.선장 A는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에 놓고 작동시킨 가운데 야간항행을 감행하면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다만 목측으로만 예정항로를 따라 굴업도 동남방을 지나 덕적도와 문갑도 사이를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선장 A가 덕적도 용담갑을 지나 선수를 동항으로한채 속항중 1990년 10월 14일 20시 20분경 용담갑으로부터 남남동방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2분 39초, 동경 126도 05분 36초 해상을 지날 때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그대로 약 5분간 항주하다가 예감이 이상하여 선체를 점검한 결과 선원실에 침수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한편, 기관장 B는 기관을 전속으로 운항하던 중 선교로부터 기관정지신호를 받고 클러치를 빼는 순간 기관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선미관이 터지지 않았나 하여 선미부를 점거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다시 주기관쪽으로 돌아와 보니 급격히 침수량이 증가하여 훌라이 휠(FLY WIIEEL)까지 차 올라 기관을 정지시켰다.선장 A는 침수량이 급증하자 이날 20시 30분경 인근해역에서 항해중이던 제107금잔디호에 구조를 요청하고 이날 21시경 구조차 제107금잔디호에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이날 21시 35분경 완전히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고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한 상태이었으며 이날 덕적도 해역의 최저조고시각은 사고발생 5분전인 20시 15분에 조고는 2.20미터이었다.한국해도(NO.308, 안도에서 인천항)에 의하면 덕적도 남남동방 약 0.6마일 위치에 기본수준면상 1.4미터의 간출암이 존재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부근인 덕적도 용담갑으로부터 남남동방 약 0.6마일 해상에 1.4미터의 간출암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날 조고가 2.20미터로 최저인 시각에 자선의 홀수 1.2미터로 이 해역을 항과하면서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주하다가 이 간출암에 좌초되어 선체외판에 파공, 침수되어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의 온양호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를 하면서 예정된 항로상에 암초(간출암)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선의 흘수와 조석표를 참조하여 위험해역에 접근되지 않도록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