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옥천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옥천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사실상의 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1999년 1월 7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0초.동경 128도 26분 00초(통영시 국도 남방 약 91마일 해상)</span> 옥천호는 총톤수 9.83톤,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40미터, 너비 3.14미터, 깊이 1.30미터의 목조 연안 외줄낚시어선으로 1978년 11월 건조ㆍ진수되었으며, 차기 정기검사는 2000년 1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외판의 상태가 열악하여 항해 중 소량의 해수가 선내로 침수되고 있는 상태이다.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의 소유자 B는 1994년 5월 16일 성명미상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한 뒤 허가 없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투입하여 운항해 오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1995년 6월 2일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이후에도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계속하여 관계기관에 수차 적발, 단속된 바 있다.이 과정에서 1998년 1월 초순 어획물의 처분, 선원급여의 계산 등과 같은 관리업무를 친동생 D에게 맡기고, 같은 해 4월 8일 이 선박의 소유명의를 공부상의 소유자 조옥순 앞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계속해 오다가 같은 해 10월 중순경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선장으로 고용하였다.이 선박은 1998년 12월 5일 20시 00분경 통영시 산양읍 연명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 소유의 근해연승어선 제9만성호와 함께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으로 출어한 뒤, 국도를 드나들면서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에 종사하여 갑오징어, 쥐고기, 문어 등을 잡아 같은 달 22일 운반선 강남호 편에 실어 보냈으며, 이 때 성명미상의 선원 1명은 이 운반선 편으로 하선하였다.이 선박이 1999년 1월 4일 미상의 시각에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E 등 2명의 선원이 승무한 가운데 국도를 떠나 국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같은 달 6일 오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 중 어업무선국의 기상방송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는 데다 라디오마저 고장나 기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주위의 다른 어선들도 조업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기상이 악화되면 단속이 뜸해져 불법조업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주위의 다른 어선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전해 듣고 함께 대피하기로 하고 그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으나 일손 부족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같은 달 7일 00시 00분경에 이르러서야 조업장을 떠나 국도를 향하여 대피항해를 시작하였다.

그 사이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강한 풍파를 받으면서 국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000도, ???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되어 선원 나종묵을 시켜 확인해 보니 기관실과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므로 같은 날 04시 0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앞서 가던 제9만성호를 무선전화로 호출하여 구조요청한 뒤 배수펌프 3대로 기관실과 어창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 때 불법어업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는 구조요청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경 배수작업이 끝나자, 구조요청을 받고 이 선박 곁으로 와 기다리고 있던 제9만성호에 예인되어 항해를 속개하였으나 해수의 유입이 계속되므로 항해를 중단하고 배수작업을 실시하였다가 다시 항해하기를 반복하면서 제9만성호에 예인되어 대피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3시 30분경 통영시 욕지도 국도로 진방위 약 180도 방향으로 약 2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선원 E에게 배수 펌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선원 E가 이에 따라 갑판상으로 나갔다가 마침 밀려온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큰 파도가 지나간 뒤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선원 E를 발견하고 제9만성호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제9만성호가 예인밧줄을 끊고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실패, 부근 해역을 수색하는 동안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침수가 계속되었으므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수색작업을 포기하고 항해를 재개하였다.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침수량이 증가되어 기관실 내 기기들이 물에 잠기고 배터리가 소진되어 전원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배수작업이 불가능해져 선체가 침몰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제9만성호와의 통신마저 두절되었으므로 같은 날 17시 00분경 국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이 선박을 선미예인하고 있던 제9만성호에 소리치며 손짓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제9만성호가 예인밧줄을 끊고 돌아와 던져준 밧줄을 선미갑판상의 구조물에 묶고 어망용 부표를 잡고 바다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여수에 있는 J조선소에서 하자보증수리를 마치고 통영항으로 회항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전화로 옥천호와 제9만성호의 상황을 확인하고 급히 현장으로 와 있던 성복호가 접현하므로 성복호로 퇴선하였으며, 옥천호는 그 자리에서 곧 바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성복호와 제9만성호는 같은 날 18시 30분경까지 현장에 머물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국도로 철수하여 저녁을 지어먹은 뒤, 제9만성호는 그곳에 남고 성복호는 같은 날 23시 10분경 통영항 동호동 부두에 입항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B의 주도하에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의 친동생으로 옥천호 및 제9만성호의 관리를 맡고 있던 D 등이 서로 모의하여 옥천호의 소유명의를 해양사고관련자 A 앞으로 이전하고 같은 달 16일 20시 0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서호동 어선출입항신고소에 같은 날 16시 00분경 국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악천후로 선체가 침몰하면서 선원 E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선체에 대한 정비불량선령 20년이 넘은 소형 목조 어선으로 평소에도 외판의 상태가 불량하여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외판을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악천후를 만나 강한 풍파에 강한 충격을 받자 상태가 불량한 외판 박(Oakum)이 탈락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었고, 횡격벽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로 퍼져 나갔다.

(2) 대피의 지체소형 어선은 조업 중 주기적으로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안전한 항ㆍ포구로 대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로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무선국의 기상예보를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라디오마저 고장나 일반 라디오방송의 기상정보도 입수하지 아니하여 기상악화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서서히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체감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면 단속이 뜸해지는 기회를 이용할 목적으로 조업을 강행하다가 대피시기를 놓친 뒤, 뒤늦게 대피하려 하였으나 단 2명만 승무하였기 때문에 일손의 부족으로 그물 수납작업이 지체됨에 따라 대피항해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3) 부적절한 구조뒤늦은 대피로 악천후를 만나 강한 풍파의 충격으로 외판의 박이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불법조업 사실을 발각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선단선과 함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구조는 인명, 선체, 화물의 순으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상황을 오판하여 악천후 속에서 침몰위험이 있는 선체를 항포구까지 예인하기만을 고집하다가 인명손상을 초래하였다.

(4) 갑판상 출입시 안전조치의 불이행악천후 시에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로갑판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선내 침수로 침몰위험에 이르렀기 때문에 폭로갑판으로 나가 배수작업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었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연결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폭로갑판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5) 불법조업과의 관계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금지하는 것은 어업자원의 보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것만으로는 이 건 사고의 직접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불법조업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즉각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인 해결만을 시도하다가 선원이 파도에 휩쓸리게 된 바, 불법어로는 이 건 사고의 발생과 관계 없다할 수 없다.

(6) 사고발생원인평소 소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외판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출어한 뒤, 조업 중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고 기상악화시를 틈타 불법조업을 하려다 대피시기를 놓쳐 강한 풍파를 만남에 따라 불량한 상태의 외판 박(Oakum)이 강한 파도의 충격에 탈락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 및 기관실에 유입되었으나 불법조업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선단선과 함께 자체해결을 시도,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배수펌프의 작동상태 점검차 파도가 쳐 올라오는 폭로갑판으로 나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옥천호 선장의 직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는 상태로 출항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고 기상이 악화되면 관계기관의 단속이 뜸해지는 기회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대피시기를 놓쳐 악천후를 만남에 따라 불량한 상태의 외판 박이 파도의 충격에 탈락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게 하였고, 이러한 해수의 유입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법조업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해결만을 시도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던 중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파도가 쳐 올라오는 상갑판상으로 선원을 내 보낸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사실상의 옥천호 소유자로서 평소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을 정도로 외판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 중 기상파악을 소홀히 한데다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단속이 뜸해지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악천후를 만남에 따라 불량한 상태의 외판 박이 파도의 충격에 탈락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게 하고, 이러한 해수의 유입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법조업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해결만을 시도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던 중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파도가 쳐 올라오는 상갑판상으로 선원을 내 보내도록 한 행위는 이 선원실종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무리한 조업강행으로 악천후를 만나 강한 파도의 충격에 외판이 균열, 침수됨으로써 배수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없이 폭로갑판으로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