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옥주호 선 적 항진도군 지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94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1월 30일 1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6초.동경 126도 05분 24초 지점(진도군 지산면 세포리 선착장 앞 300미터 해상)</span> 옥주호는 총톤수 0.94톤, 가솔린기관 출력 90마력인 선외기 1대를 장치한 진도군 지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관리선으로 소유자 (망)A 등 2명이 승무하고 2001년 1월 30일 16시 00분경 진도군 지산면 세포리 선착장에서 같은 마을 해안의 톳 양식장에 종묘를 부착한 로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로프를 적재하고 양식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05분경 북위 34도 25분 06초.동경 126도 05분 24초 지점인 진도군 지산면 세포리 선착장 앞 30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 선수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조종이 미숙한 소유자 (망)A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 전타한 채 선박을 급선회하게 함으로써 갑작스런 선회의 영향으로 대각도 횡경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복되었다.한편, 옥주호가 톳 양식장 종묘를 부착한 로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까지 입항하지 아니하자 마을 주민들이 수색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31일 00시 40분경 북위 34도 25분 06초.동경 126도 05분 24초 지점인 진도군 지산면 세포리 선착장 앞 300미터 해상에서 전복된 채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소유자 A 등 2명은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가 소유자 A는 같은 해 2월 1일 15시 40분경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세포리간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이 항진 중 전타하여 선회하게 되면 타에 생기는 직압력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선회모멘트 뿐만 아니라 감속, 횡이동, 횡경사 등이 발생하는데 특히, 소형선과 GM값이 적은 경우의 횡경사는 명백하고 크게 나타나므로 대각도의 타각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하지 아니하면 전복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그러나 옥주호는 선박의 조종이 미숙한 운항자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전타한 채 선박을 급선회하게 함으로써 갑작스런 선회의 영향으로 대각도 횡경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복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박운항자가 조종이 미숙하여 진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을 급선회함으로써 선박이 대각도 횡경사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들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박운항자가 조종이 미숙하여 진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을 급선회함으로써 선박이 대각도 횡경사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