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옥경호 남영호 선 적 항통영시 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2.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디젤기관 15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21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9초.동경 128도 26분 29초(통영시 도남동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4°방향, 약 0.25마일 해상)</span> 옥경호는 2001년 10월 12일 진수된 총톤수 9.77톤(L14.40m×B3.79m×D1.19m)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 복합어선으로서 2001년 11월 20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면서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국도남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50분경 제105-9해구 근해에 도착하자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달 21일 13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귀항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통영시 산양면 영운리 수륙마을에 사는 사촌형집에 잠깐 들렀다가 같은 시 54분경 이곳을 떠나 연안을 벗어나자 같은 시 56분경 통영 동호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50도 및 속력 약 5.5노트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9시 58분경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선장 A는 통화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남영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원침로 상태에서 도남동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4도 방향, 약 0.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9분 39초, 동경 128도 26분 29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남영호의 선체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 및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남영호는 1995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2.34톤(L7.90m×B2.18m×D0.88m) 디젤기관 157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용남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자망 및 연승어선으로서 2001년 11월 21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화도와 방화도 사이의 근해에서 조업차 통영시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전속 약 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15분경 현지에 도착한 후 전어잡이 자망을 하다가 같은 날 19시 50분경 도남동 선착장으로 귀항코자 현지를 떠나 같은 시 53분경 화도등대 남동방 약 320미터 지점에서 도남동 마리나 리조트 남방파제 등대를 향하여 진침로 약 254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 옥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옥경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남영호는 옥경호의 전진타력에 의해 그 자리에서 전복되어 선장 B가 물에 빠졌다가 옥경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전복된 남영호를 옥경호 선장 A가 전복된 상태로 도남동 해수욕장까지 선미로 예인한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단선 2척 및 옥경호에 의해 배수되어 같은 시 30분경 옥경호 우현측에 접현.예인되어 동호항에 계선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10시 00분경 옥경호에 의해 예인되어 J조선소에 상가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남영호가 도남동 마리나리조트 남방파제 등대를 향하여 진침로 약 254도로 항해중이었고, 옥경호는 수륙마을을 떠나 동호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50도로 항해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옥경호가 남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옥경호는 통영시 산양면 영운리 수륙마을을 떠나 동호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50도, 속력 약 5.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남영호는 방화도와 화도 사이의 조업지를 출발하여 도남동 마리나리조트 남방파제 등대를 향하여 진침로 약 254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중 양선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옥경호측이 남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영호측이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옥경호의 선장으로서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 주위경계 소홀로 자선의 우현측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남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남영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 주위경계 소홀로 자선의 좌측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옥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관계로 항해중 옥경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자선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접근하는 남영호에 대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영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