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진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3월 3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6초.동경 129도 30분 16초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방파제 앞 부두)</span> 오진호는 1995년 9월 15일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소재 정식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52미터·너비 3.50미터·깊이 1.29미터, 출력 2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및 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3년 6월 25일부터 2018년 6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의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1∼3번, 기관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식당이 있다.이 선박의 식당 천정 외부에는 플라스틱 물탱크 1개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압력용기 2개가 있으며, 이 액화석유가스 압력용기는 직경 15밀리미터 고무 재질의 가스호스를 연결하여 선체의 외벽에 구멍을 내어 식당 내로 관통시키고, 중간밸브를 설치한 후 두 가닥의 가스 호스로 분리하였으며, 한쪽 호스는 취사용 가스버너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선원실 내 가스난방기에 연결하였다.이 선박의 식당은 길이 2.55미터, 너비 1.80미터, 높이 1.90미터의 크기의 공간으로 선미 쪽에 여닫이 형식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 안 입구 좌측 벽면에 백열등을 켜는 스위치가 있으며, 식당 좌측 바닥 위에 설치된 원형 가스버너에는 불 조절개폐기 2개가 있고, 가스버너와 약 0.5미터 정도 떨어진 벽면에 가스호스의 중간밸브가 붙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압력용기</span> 이 선박의 가스버너는 주로 식사를 준비할 때 국을 데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선박이 매일 입출항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횟수가 하루에 1∼2회 정도였다.이 선박은 대게를 잡기 위해 감포항으로부터 12∼15마일 동쪽 해상에 있는 어장에 8틀(1틀 통발 70개가 약 18.5미터 간격으로 연결)의 통발을 설치해 두고, 1∼2일 간격으로 아침에 출어하여 4틀 정도를 조업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여 미리 연락해 둔 상인의 활어차에 대게를 넘겨준다.이 선박은 출어를 새벽 3시경이나 아침 7시경에 하는데 새벽 3시경에 출어하는 이유는 오진호가 투승해둔 통발이 다른 어선의 통발과 겹쳐져 있어 다른 선박의 선장이 오진호의 통발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이 선박은 2016년 3월 2일 06시 2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한국인 1명, 베트남인 1명, 동티모르인 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감포항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같은 날 15시 30분경까지 통발 대게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감포항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감포항에 도착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거래처 상인에게 활어 대게 전부를 넘겨주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타실을 정리한 뒤 베트남 선원 C(C, 이하 “선원 C”이라 한다.)과 동티모르 선원 D(D, 이하 “선원 D”이라 한다.)에게 내일 아침 03시 00분경 출어할 것이므로 귀가하자고 하면서 선원식당 등을 순찰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선장 A가 먼저 귀가한 후 곧이어 선원 C와 선원 D도 배를 떠나면서 선내순찰을 하지 않아 식당 바닥 위에 놓여 있는 가스버너의 좌측 불 조절개폐기가 약 5도 가량 열려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경 출항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선원 D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출항할 것이니까 뱃머리로 오라.”라고 한 후 자동차에 국과 반찬을 싣고 오진호가 있는 부두로 갔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05분경 가지고 간 반찬과 국을 식당 부근 갑판 위에 놓아두고 조타실로 들어가 주기관의 시동을 걸 준비를 하면서 부두 쪽에서 걸어오는 선원 C와 선원 D를 보았다.선장 A는 2016년 3월 3일 03시 1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방파제 앞 부두에서 주기관을 시동한 후 레이더와 통신기 및 어탐기를 작동 시키고 있던 중에 선원 C와 선원 D가 식당 쪽으로 들어가자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사고당시 감포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항구 내에는 잔잔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4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원형 가스버너와 열려있던 불 조절 개폐기 모습</span> 선장 A는 급히 주기관을 끄고 선미 쪽 식당으로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선박 주변 부두에 나가 선원들을 찾다가 어구를 보관해 두는 부두의 천막 아래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선원 C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폭발로 발생한 고열에 의해 선원 C의 상의는 전부 타버렸고 하의에는 불꽃이 남아 있었으며,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선장 A는 오진호의 조타실에 있는 담요를 가지고 나와 선원 C의 하의에 남아 있는 불꽃을 제거한 후 담요로 감싸주었고, 그 사이 보이지 않던 선원 D가 나타나 나중에 확인하니 “나는 식당 출입문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온 몸에 뒤집어쓰고 밖으로 도망을 친 후 집으로 가서 불에 그을린 옷을 갈아입고 다시 부두가로 나왔다.”라고 하였다.이 폭발사고로 오진호는 식당 양쪽 유리창이 파손되고, 선원들의 이부자리 및 작업복이 일부 녹았으며, 식당 벽면에 그을린 흔적이 남은 정도의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선원 C가 전신화상으로 3일 후에 사망하였고, 선원 D는 무릎과 손등 및 얼굴에 1도 정도의 화상을 입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특성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 가스 또는 LP가스라고도 하며 상온에서는 기체이나 가스를 6~7㎏f/㎠로 가압하면 간단히 액화하여 가솔린과 흡사한 액체로 되고 체적이 1/250 정도로 축소되므로 소형의 가벼운 압력용기(봄베)에 약 8㎏f/㎠로 충전해서 가정용·업무용·공업용 연료로 사용되며 자동차용 가솔린 대신으로도 이용되고 있다.액화석유가스 압력용기의 윗부분에는 액체로 된 석유가스로 채워지지 않아 기체 상태로 되어 있고, 가스를 사용하면 이 기체가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스버너로 보내지는데 사용한 양만큼 다시 액체가 기체로 변하여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은 약 8㎏f/㎠를 항상 유지하게 된다.액화석유가스 같은 기체는 불이 매우 잘 붙으며, 일단 불이 붙기 시작하면 빠른 반응속도로 발열반응을 일으켜 급격히 팽창하면서 충격적인 열과 압력을 발생시키면서 연소한다.액화석유가스와 공기(산소)의 혼합률이 일정한 범위 이내에 달할 때 폭발하기 쉬운데 이것을 폭발한계라고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2.1%, 상한계는 9.5%이므로 공기 중에 액화석유가스가 2.1% 이상이고 발화원이 있을 경우 폭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밀폐된 공간에 액화석유가스가 새어나와 산소와 뒤섞인 상태에서 전등스위치를 켜면 스위치 내부에서 작은 불꽃이 튀게 되는데, 이때 그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연소가 시작되고, 그 결과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하여 불꽃이 삽시간에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며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2) 오진호 선장의 안전 관리 소홀가) 선장의 부적절한 지휘 감독선장은 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항해 성취를 위해 선박을 지휘하는 자이므로 선원이 선박의 설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토록 명확히 지시하고 지시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하지만 오진호 선장은 감포항에 입항하면 배를 비워두고 모든 선원들이 떠나는 상황임에도 평소 식당의 가스버너 취급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가스버너의 불 조절 개폐기가 열려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나) 중간 밸브의 부적절한 사용가스버너는 사용 후 중간밸브를 잠그고 압력용기로부터 유입되는 가스를 차단시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원들이 평소에 식당 내의 가스버너를 사용한 후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그대로 개방해 둔 채로 식당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오진호 선장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여 가스버너의 불 조절개폐기가 약 5도 가량 열린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 압력용기로부터 가스가 밤새 식당 안으로 계속 누출된 것이다.3) 폭발의 원인오진호의 식당 상부에 보관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압력용기에서 가스버너까지 연결된 호스의 중간밸브를 잠그지 아니한 채 가스버너에 장착된 왼쪽 불 조절개폐기 1개가 열려 있었던 점으로 보아 배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식당 바닥 위에 놓여있던 가스버너가 움직이면서 주변의 물체와 부딪혀 열렸거나, 선원들이 지나다니다가 발에 부딪혀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밀폐된 식당 내에 액화석유가스 압력용기 내에 있던 가스가 식당 안으로 누출되었고, 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가 식당 바닥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선원이 백열전등의 스위치를 켜자 발생한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폭발하였다고 판단된다.4) 선원의 사상이 폭발사고의 결과 선원식당 내부에서 전등스위치를 켰던 선원 C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고열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어 폐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식당 출입구 외부에 있었던 선원 D는 전치 2주의 화상을 입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액화석유가스 호스 중간밸브를 열어 둔 채 식당의 가스버너를 사용하면서 점검 및 취급 부주의로 가스버너의 불 조절개폐기가 완전히 잠기지 아니하여 식당 안에 누출된 액화석유가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원이 전등스위치를 켜자 불꽃이 튀어 액화석유가스에 점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가스설비에 대한 선원의 부적절한 취급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토록 명확히 지시하고 지시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내 식당에 액화석유가스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가 항상 누출의 위험이 존재함을 인식하여 선원들에게 사용 후 중간밸브와 불 조절개폐기의 잠금 여부를 항상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스스로도 순찰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나. 선박에 가스 난방 및 취사 설비는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액화석유가스 호스 중간밸브를 열어 둔 채 식당의 가스버너를 사용하면서 점검 및 취급부주의로 가스버너의 불 조절개폐기가 완전히 잠기지 아니하여 식당 안에 누출된 액화석유가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원이 전등스위치를 켜자 불꽃이 튀어 액화석유가스에 점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폭발 시 발생한 고열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어 폐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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