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오용호.어선 서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용호서남호 선 적 항태안군 소원면사천시 총 톤 수14.00톤5.49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육)디젤기관 22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0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4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8도 04분 00초(경남 남해군 미조항 방파제등대 174도 7.7마일 해상)</span> 오용호는 1999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4톤, 길이 16.55미터, 디젤기관 380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29일 12시 00분경 경상남도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그의 처 C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유자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거문도 근해로 출어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거문도 근해에 도착한 이 선박은 동서방향으로 약 80폭(1폭 : 길이×높이 100×2.1미터)의 그물을 수심 30~80미터의 해저 4곳에 나누어 설치하여 놓고 5일 동안 조기, 잡어 등을 잡은 뒤 다음달인 8월 4일 08~09시경 어장을 출발하여 두미도 서쪽을 조타목표로 진침로 035도 속력 7.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선미 쪽에 위치한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우현 선수에 설비된 양승기(가로×세로 각 2미터)가 시야를 가려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시정이 매우 양호하였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충돌직전 어선(뒤에 ‘서남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려던 중 같은 날 13시 40분경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74도 7.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8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선수방위 080도인 서남호의 우현 선수부가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였으며,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한편 서남호는 1989년 10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자가조선된 총톤수 5.49톤, 길이 9.20미터, 육상디젤기관 223마력을 장치한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미 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4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한 뒤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미조항 남쪽해상에서 참장어 연승(延繩 : 주낙)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장어 연승 30바퀴(100미터/바퀴, 낚시 120개/바퀴)를 수심 36~38미터 해저에 지그재그로 약 2시간에 걸쳐 투승(投繩)한 뒤 같은 날 07시 40분경부터 양승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좌현측 조타실 옆 상갑판에 설비된 양승기의 선미쪽에 자리를 잡고, 선박이 1노트의 속력으로 낚시줄을 향하여 진행하도록 키를 잡으면서 양승기의 회전속도를 조정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오용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선원 1명은 양승기의 선수 쪽에 자리를 잡고 어구를 정리하면서 낚시에 걸린 장어를 분리하여 활어창에 넣느라 바빠서 오용호의 접근을 알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한 뒤 해면에 떠올라 옆에 있던 오용호에 구조된 서남호의 선원 2명은 같은 날 14시 20분경 도착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으로 옮겨 타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오용호는 좌현 선수 방현대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서남호는 선체가 좌현 측으로 넘어져 약 10분간 기울어진 채 떠 있는 상태에서 다량의 해수가 외판의 파공부로 유입되어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진침로 035도로 항해하던 유자망어선 오용호와 연승조업을 하고 있던 서남호가 접근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해중인 오용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업 중인 서남호를 발견하고 서남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서남호는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오용호측이 우현 선수에 높이 설비된 양망기가 선수를 가려 경계에 지장이 있음에도 전방경계가 용이하도록 트림(Trim)의 조정, 밸러스트의 적재, 경계원의 추가배치, 레이더 경계의 강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시정이 매우 양호하여 방심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연승조업중인 서남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려던 중 충돌한 사건으로, 오용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서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으며, 서남호측이 조업 중 경계소홀로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용호의 선장으로서 선수에 설비된 양망기가 경계를 방해하면 트림의 조정, 밸러스트의 적재, 경계원의 추가배치, 레이더 경계의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업중인 서남호의 진로를 피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남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선박이 침몰되어 권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오용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서남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서남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