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오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오 양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주)총 톤 수 5,377.04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80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기 관 장 선 장 수석1등항해사면허의 종류 2급기관사 1급항해사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D직 명 전 기 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6일 01시 20분경장 소 북위 52도 52분 00초.동경 148도 48분 00초 오양호는 1974년 4월 진수하여 길이와 너비, 폭이 각각 104.14, 17.00, 11.20미터이며 어획물 가공설비를 겸비한 강조원양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7월 3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B과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의 혼성으로 구성된 선원 91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을 출항, 예정된 침몰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4일 14시 00분 베링해의 개략위치인 북위 62도, 서경 178도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해역에서 약 130일간 단독 트롤로 명태를 잡았으며 그후 오츠크해로 이동, 조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어획한 명태를 게맛살 재료로 가공을 하여 운반선에다 넘겨주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B는 이 두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그동안 선원도 33명이 추가로 승선하였고 약 28,000톤의 명태를 어획하여 가공되는 대로 운반선에 넘겨주었으나 국내 출항 후 6개월내 귀국해야 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12월 4일 23시 00분 오츠크해의 개략 위치인 북위 56도, 동경 149도를 출발하여 귀항길에 올랐다.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200도 전속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5일 23시 00분경 수심인 수석1등항해사 C는 야식을 하고서 선원대기실을 지날 때 전기식 가열기(Heater) 위 벽면에 선원들의 작업복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침실로 가서 입항준비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시간에 수심인 B는 선원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같은 달 6일 01시 20분경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 E가 선원대기실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조타수 E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선교에서 내려와 식당쪽으로 가다가 식당앞 통로에서 수심인 B를 만나 선원대기실에서 연기가 나오고 식당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보고하였다.수심인 B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식당 안에 연기가 많이 차 있었으며, 식당에서 선원대기실로 통하는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 출입문을 열어보니 대기실 전체에 화염이 번져 있었으며 특히 선미측 벽에 붙어 설치된 전기식 가열기에 화염이 가장 많이 솟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심인 B는 그 문을 닫고 통로로 나와 조타수와 함께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러대고 부근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선원대기실 안으로 쏘았다.침실에서 서류정리를 하던 수심인 C는 조타수 E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통로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선원식당으로 내려가 수심인 B로부터 선원대기실 선미측 문으로 가서 진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쪽으로 돌아가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소화기를 쏘았다.그 사이 선원들은 선수 갑판장창고에 있는 소화복, 호흡구 등 소화장비를 챙겨오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 소화기만 화재현장으로 옮겨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었다.화재를 발견한지 5분 후인 같은 날 01시 25분에 수심인 B는 식당 내에서 선원대기실의 진화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기실 출입문을 닫으라고 지시하고 선교로 올라가 선내 방송망을 통하여 화재사실을 알렸다.잠을 자던 중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화재사실을 안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01시 27분경 실외에 있는 소화전으로 가보니 대기온도가 영하 13도라 밸브가 얼어 해수가 올라오지 아니하자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가열하도록 지시하고 어획물 가공공장으로 가서 같은 날 01시 30분경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현장으로 보냈다.또한 같은 날 01시 40분에는 기관실에 있는 청수탱크에다 호스를 집어 넣고 펌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현장으로 청수를 보내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선내에 있던 탄산가스, 분말소화기 등 소화기 43개를 전부 다 쏘고 해수 및 청수로 뿌렸으나 진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원대기실 옆 식당으로 번졌고 아울러 그 위층의 상갑판 선원 거주구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었다.수심인 B는 화재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주위에 있는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던 중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선실 전체에 휩싸이자 같은 날 01시 50분경 선교 외벽을 타고 선교에서 탈출하였으며 실내에서는 더 이상 화재진압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같은 날 02시 00분경에는 선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자 수심인 B는 갑판장에게 구명벌(Life Raft)을 투하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02시 10분 선원들은 갑판상에 집합시켜 인원을 점검하여 사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아울러 화재가 선미 갑판쪽으로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갑판상에 있는 인화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0시 50분에 러시아 선박 알렉산드라가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거주구역 전체가 거의 다 탔고 불길도 약해진 상태였다.수심인 B는 인도네시아 선원 14명을 알렉산드리아의 구명정에 태우고 이 배에 승선하여 구조 요청함과 함께 구조와 관련한 문서에 서명을 한 후에 오양호에는 불을 끌 사람 24명만 남겨두고 전 선원을 러시아 선박으로 옮겨 태웠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우리나라 선박 인성호와 오룡호가 도착하자 알렉산드라에 옮겨 태웠던 선원 100명과 오양호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던 24명 중 6명을 이 선박들에 분산하여 귀국시켰다.같은 달 7일 03시 30분 우리나라 선박 70오양호와 301현일호가 도착하였으나 이때까지 화재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4시 00분 수심인 B 등 선원 18명이 70오양호로 옮겨 탔으며 같은 달 12일경에 탈 만한 것은 모두 타고 저절로 불이 꺼졌다.

그 후 이 선박은 러시아 국적의 예인선 아가트(AGAT)에 예인되어 1998년 1월 20일 08시 00분 동해항에 입항하였다. 한편 불이 났던 선원대기실은 작업복을 갈아입은 후 젖은 작업복을 건조시키고 또한 작업 나가기 전 대기하는 장소이며 이 곳의 천정은 내장재가 없는 철판에 페인트칠을 한 상태이고 천장 바로 밑으로 6~7가닥의 전선이 지나가며, 약 6평방미터 되는 바닥은 시멘트를 입혀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이곳의 벽면은 식당과 접한 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단열재가 들어 있지 않은 합판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100볼트용 형광등 2개, 전.후 벽면의 바닥에 220볼트, 1.5킬로와트급 전기가열기 2개가 설치되어 있고 크기 미상의 나무의자(Bench) 2개도 있다.이 전기가열기는 24시간 계속 끄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가열기를 손으로 만져도 데일 정도는 아니며 이 전열기 위쪽의 벽면에다 줄을 매어 두고 젖은 작업복을 줄에 걸어 말리고 있다.이 선박의 거주구역내 전선은 노후되어 있고 여러차례 누전이 발생하여 차단기가 작동된 적이 있으나 불이 났던 대기실 내의 전선은 수리한 적도 없고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사 D가 점검한 적도 없다.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선박 전체가 거의 다 탔으며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선원대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선원대기실에 있는 것으로 발화를 일으킬 만한 것은 천장의 형광등 2개 및 전선, 바닥에 있는 전기식 가열기, 기타 재떨이 등이 있다.화재를 발견한 시점이 선원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이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는 볼 수 없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는 보기 어려우며, 천장에 있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누전으로 인해 탈수는 있겠으나 그 불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바닥이 시멘트 콤파운드로 되어 있어 화재가 확산되기가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기식 가열기가 발화의 요인이 많으나 이 가열기는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 가열기가 과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가열기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작업복에서 흘러내린 습기로 인해 누전이 되어 발화할 가능성이 많다.

(2) 거주구역 화재 발견시 필요한 조치①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불로 시작되므로 초기에 발견된다면 휴대용 소화기나 이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연기나 불꽃에 갇힐 염려가 없다면,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자가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에 임하고 다른 승조원으로 하여금 선내 비상벨을 울리도록 조치한다.② 폐쇄된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는 매우 주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진화를 위해 섣불리 문을 여는 행위는 오히려 더 빨리 불을 번지게 하고 당시 문을 폐쇄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화재가 난 구역내에 타 승조원이 갇혀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외에는 폐쇄된 문을 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구역의 인명구조를 위해 부득이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먼저 그 문이 뜨겁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한다.

(3) 거주구역 화재시의 진화조치① 거주구역 화재는 대부분 연기가 실내를 채우게 되므로 자장식 호흡구와 보호복을 준비하여야 한다.② 소화 노즐은 분무와 분사가 모두 가능한 만능 노즐(Dual Purpose Nozzle)을 사용한다.③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거주 구역의 실내 배치를 익숙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④ 화재구역의 통풍기를 정지시키고 방화막을 차단시켜야 한다.⑤ 소화 물줄기가 전선 역할을 하여 감전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구역의 전원을 차단시켜야 한다.⑥ 소화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짝을 이루어 시행해야 한다.⑦ 불은 6면에 걸쳐 번지게 되므로 화재구역의 6면을 모두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화재구역 전체의 냉각작업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선이 노후되어 평소 누전으로 인해 안전차단기가 작동되는 등 누전현상이 빈번하였으나 선원대기실 내 전선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리도 하지 아니하여 손상된 전기히터의 전선이 선원들의 젖은 작업복에서 흘러내린 습기로 인해 누전으로 가열되어 발화한 것이나, 선원이 잠을 자느라 화재를 늦게 발견한데다 화재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소화전이 얼어 붙어 해수 공급을 늦게 받아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함으로써 크게 번진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오양호의 기관장으로서 보수, 정비에 대해 책임지는 자이나 선내 배선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원 대기실의 전선이 누전되어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는 전기사가 이행하고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오양호의 선장으로서 화재발견 즉시 선내방송을 통해 화재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초기진압에 실패한 것은 평소 선원들에게 소환훈련을 소홀히 한 행위로서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C는 오양호의 1등항해사로서 소화현장을 총 지휘하는 자이나 효과적으로 지휘, 통솔하지 못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오양호의 전기사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는 책임을 가진 자이나 실내 전반의 전선이 노후되어 누전이 자주 발생하였음에도 선원대기실의 전선상태는 점검도 하지 아니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선원대기실 내의 전기히타 전선이 누전으로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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