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오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성호 선 적 항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3월 24일 18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20초.동경 125도 42분 44초(옹진군 연평도항 당도 선착장 앞 해상)</span> 오성호는 1992년 12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5.44톤, 길이 11.50미터, 너비 3.24미터, 깊이 0.96미터, 디젤기관 23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7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오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에는 조타실과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실 출입문 등은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갑판 현단에는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3월 24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낚시승객 2명을 승선시키고 옹진군 연평도항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소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같은 날 14시 40분경까지 낚시를 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옹진군 연평도항 당도 선착장 앞의 북위 37도 39분 20초.동경 125도 42분 44초 해상에 도착하여 안벽에 계류하였다.이 선박이 선착장에 계류할 당시 3척의 다른 어선이 선착장에 횡방향으로 계류하고 있었으며, 선장 A는 이 선박을 3척의 다른 어선 옆에 선수가 선착장 안벽을 바라보는 상태로 선수에서 직경 약 28밀리미터 피피로프(P.P. Rope) 1줄을 내어 선착장의 계선주에 걸고, 같은 굵기의 피피로프 1줄을 선미에서 내어 옆에 횡방향으로 계류중인 어선 만선호(7.93톤)에 걸어 두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8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오성호의 연평도항 당도 선착장 계류 형태</span> 한편, 연평도항은 간만의 차가 약 6미터이고 저조 때는 항 입구와 당도 선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내가 수심이 낮아 펄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며, 당도 선착장 안벽에는 대형 폐타이어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충재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연평도항 당도 선착장 방충재(폐타이어) 상태 </span> 선장 A는 선박을 당도 선착장에 임시로 계류하고 연평리 집으로 돌아가서 만조가 되면 마을 앞 선착장으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선장 A가 선박을 떠날 당시 연평도항 조석은 만조(20시 05분, 조고 593㎝)에서 약 4시간 전으로 밀물이 진행중이었고 선박의 선수부가 선착장 안벽에 설치된 폐타이어 방충재 아래에 위치한 상태였다.이러한 상태로 밀물이 계속되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선수부 상갑판 불워크 상단이 방충재 아래쪽에 접촉하여 선수부가 눌리면서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고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선박을 비워둔 채 집에서 만조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선장 A가 만조 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시 25분경 오성호가 계류되어 있던 당도 선착장으로 가보니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선수부만 보이는 상태로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1) 오성호가 계류한 선착장 여건오성호가 계류한 연평도항은 조석 간만의 차가 약 6미터이고 저조 때는 항 입구와 당도 선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내가 수심이 낮아 펄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며, 당도 선착장 안벽에는 대형 폐타이어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충재가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2011년도 조석표에 의한 사고 당일 연평도항의 조석은 14시 18분에 저조(조고 98㎝), 20시 05분에 고조(조고 593㎝)이며, 선장 A가 선박을 떠난 16시 00분경의 조고는 197㎝, 선박이 침몰한 18시 25분경의 조고는 약 498㎝로 선장 A가 선박을 떠난 시각과 선박이 침몰한 시각 사이의 조고 차는 약 3미터이다.따라서 오성호와 같은 소형 선박이 연평도항 당도 선착장 안벽에 계류할 경우에는 밀물의 영향에 의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선체 일부가 방충재 밑에 들어가 눌리게 될 경우 선체가 크게 경사되어 전복 또는 침몰의 위험이 있다.2) 오성호 선장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오성호 선장 A는 오성호를 선착장 안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선수에서 계류줄 1줄을 선착장 계선주에 걸고 선미에서 계류줄 1줄을 옆에 계류한 다른 어선에 걸어 둔 상태로 계류하였으며, 선장 A가 선박을 비워둔 채 집으로 갈 때에는 선수부가 안벽에 설치된 폐타이어 방충재 아래에 위치한 상태로 당시 밀물이 진행되고 있어 해수면이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방충재 아래쪽에 선수부 불워크가 접촉할 수 있는 상태였다.그런데도 선장 A는 밀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수부가 안벽의 폐타이어 방충재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비워두고 떠난 후 선박의 계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오성호가 상승하면서 선수부 불워크 상단이 안벽에 설치된 폐타이어 방충재 아래쪽에 걸리게 되고, 방충재에 걸린 선수부가 눌리면서 선체가 앞으로 경사 되다가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선수부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풍우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어창 등으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고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을 선착장에 불안전한 상태로 계류한 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선박의 선수부가 선착장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아래쪽에 접촉하여 선체가 크게 경사하면서 기관실 출입문 등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기관실과 어창 등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선착장에 계류 할 경우에는 조석 간만의 차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상태로 계류하고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선박을 불안전한 상태로 계류한 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밀물의 영향으로 선수부가 선착장 안벽의 방충재에 접촉하여 경사되면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소형어선은 간만의 차가 많은 선착장에 계류를 하는 경우,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을 안전한 상태로 계류하여야 하며, 계류중에도 주기적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여 계류줄의 길이를 조정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을 선착장에 불안전한 상태로 계류한 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선체 일부가 선착장 안벽의 방충재 밑에 걸리면서 선체가 크게 경사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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