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복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8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2월 5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속초시 대포항 동방 1마일 해상)</span> 오복호는 1980년 7월경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 소재하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15톤, 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유자망 소형목조어선으로 1992년 7월 8일 J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3년 2월 5일 04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 1명만 승선하고 속초시 대포항을 출항하여 대포항에서 동쪽방향으로 2마일 떨어진 조업지에 도착, 전날 오전에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양망작업을 마치고 0.8톤정도의 어획물과 어구 등을 조타실앞 갑판상에 고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고 출항, 나침로 270도,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진할 즈음인 같은날 06시 50분경부터 남동풍이 갑자기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파고가 2-3미터에 이를 정도로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풍파를 좌현정횡에서 받으며 항해하던 중인 같은날 07시 30분경 대포항으로부터 1마일 정도 떨어진 북위 38도 10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 선박이 크게 횡요되면서 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쳐, 미처 배수되지 못한 해수와 갑판상에 고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된 어획물이 우현쪽으로 이동되면서 우현전복된 후 침몰되었다.이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3미터 정도 였다.선체가 전복될 때 퇴선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20리터용 기름통을 붙잡고 40여분 동안 표류하던중 속초시 선적의 풍어호(약 1톤)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조우를 예상하여 항상 수밀상태의 점검, 선내이동물에 대한 고박, 선내침입한 해수의 용이한 배수를 위한 배수구 정비 등 황천준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항해중 파도의 조우상태에 따라 속력과 침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오복호는 조업지에서 양망작업을 마치고 0.8톤 정도의 어획물과 어구 등을 갑판상에 적재하면서 배수구 정비나 적재물의 이동방지를 위한 고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포항으로 귀항하면서 초속 15미터 정도의 남동풍과 3미터 정도의 파도를 좌현정횡에서 받게 되었을 때 속력과 침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크게 횡요되면서 파도가 갑판상에 덮쳐, 범람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 미처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갑판상의 해수와 고박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된 어획물과 어구 등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는 항해중 각종수밀상태의 점검, 선내 적재물의 이동방지를 위한 고박조치와 선내 침입한 해수의 용이한 배수를 위한 배수구 정비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항해중 파도의 조우상태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적절히 사용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배수구의 정비소홀은 물론 갑판상에 적재한 억획물과 어구 등 적재물의 이동방지를 위한 고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초속15미터 정도의 남동풍과 3미터 정도의 파도를 좌현정횡에서 받게 되었을 때 속력과 침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크게 횡요되면서 파도가 갑판성을 덮쳐,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해수와 적재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이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에 대한 준비소홀과 부적적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