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영훈호선 적 항 제주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76톤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171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장)사고일시 1998년 5월 23일 13시 10분경장 소 북위 33도 43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지점(북제주군 화도 서방 300미터에 위치한 수중 암초)영훈호는 총톤수 4.76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171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 및 들망 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1983년 10월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1993년 3월 16일 현 소유자인 B가 매입하여 운항해 왔으며, 건조 당시에는 출력 30마력인 디젤발동기를 설치하였다가 1990년 9월 20일 출력 185마력의 육상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1994년 12월 2일 다시 현재의 출력 171마력인 육상용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더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는 설치되어 있으나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수중암초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기종(機種)임에도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같은 선박소유자 소유인 제1영훈호를 따라서 항해하고 조업하라는 소유자 B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북제주군 화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3일 03시 10분경 제주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북제주군 화도 북방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제1영훈호와 함께 자리돔을 잡기 위한 들망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제1영훈호가 어탐(魚探)결과 고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업을 포기하고 제주항으로 귀항하자는 지시를 하자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해도상에 표시된 수중암초가 항로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화도를 육안으로 관측하여 눈짐작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3시 05분경 나침로 180도 속력 7노트로 제1영훈호 쪽으로 가기 위하여 전속항진 하던 중 같은 날 13시 10분경 북위 33도 43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지점인 화도 서방 300미터 해상의 수중암초 위를 타고 넘었다.전속항진하던 중 선박이 “찍”하는 소리와 함께 좌현쪽으로 기울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한 결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제1영훈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전 승무원은 제1영훈호로 퇴선하고 선박은 제1영훈호에 접현상태로 묶어서 예인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되어 제1영훈호마저 침몰될 위기에 처하자 같은 날 13시 30분경 계선줄을 절단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40분경 침몰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 항로에 대한 정보, 해도, 항행상 위험요소, 조석, 기상, 기타 항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항행계획을 수립하여 항해를 시작하여야 한다.또한, 항해중에는 모든 사용가능한 장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자주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을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영훈호는 레이더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수중암초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기종(機種)임에도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한 채, 같은 선박소유자 소유인 제1영훈호를 따라서 항해하고 조업하라는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제1영훈호와 함께 조업 및 항해를 해오면서 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소유자에게 보급을 요청해보지도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만 의존하여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항로상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전속항진 하던 중 수중암초를 타고 넘어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었으며, 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해용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장애물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항로상에 수중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영훈호의 선장으로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암초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해용 해도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전속항진 하던 중 선박이 수중암초를 타고 넘어 기관실 바닥 선저외판이 파공되었으며, 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용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장애물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항로상에 수중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