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해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 사고일시2017. 8. 21. 21:2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33초 · 동경 125도 56분 35초(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남방 약 5마일 해상)</span> 영해호는 2007. 2. 5. 전남 목포시 소재 신우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0m x 너비 4.47m x 깊이 0.81m), 디젤기관 28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7. 3. 8. 정기검사를 받아 2022. 2. 5.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8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5개의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기관실 위에 사이드 드럼이, 선미 측에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레버는 조타실 출입문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목포를 출항하여 병풍도 근처에서 3∼4일 조업을 하다, 진도군 서망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고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있었다.안강망어업은 어구에 달려있는 닻을 해저에 내리고 어류가 조류에 의하여 어구 망에 들어가도록 약 2∼3시간 정도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망작업은 정지된 양망기에 어망을 끼워 양망기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작동하여 어망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91"></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span> 이 선박은 2017. 8. 16. 전남 목포항에서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같은 달 20. 19:00경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였고, 이때 선원 1명이 허리가 아프다며 하선하였으나 선원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이 선박은 2017. 8. 21. 10:00경 해양사고관련자 영해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진도군 서망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16:0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개량안강망 어구를 투망 하였고, 조류에 의하여 어류가 어구 망에 들어가도록 3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양망을 시작하였다.양망 시 선장 A가 우현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드 드럼에서 어망의 줄을 끌어올리면 선원 (망) B는 선미에서 양망기를 조정하여 어망을 끌어올렸다.

양망작업을 할 때는 정지된 양망기에 어망을 끼우고, 어망이 양망기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작동하여 어망을 끌어올리는데 양망기와 작동레버의 거리가 약 4미터로 양망기 작동을 위해 작동레버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하여 갈고리가 묶인 대나무를 작동레버와 연결한 임시 원격작동장치(이하 ‘임시 원격작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선미 양망기 근처에서도 작동레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양망이 끝나갈 즈음인 2017. 8. 21. 21:28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남방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2분 33초, 동경 125도 56분 35초 지점에서 선원 (망) B는 선미 난간 근처에서 양망된 어망을 정리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건드려 양망기가 작동하였고,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흉부, 복부 및 골반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사이드 드럼에 감겨있는 줄을 정리하고 선미 양망기 쪽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악” 소리가 들려 뛰어가 보니 선원 (망) B가 선미 양망기 앞쪽 어망 위에 넘어져 있었고, “물 좀 주소”라는 말과 함께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0.5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사고 선원이 선미 양망기 뒤 난간 근처에서 어망을 정리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건드려 양망기가 작동되었고, 사고 선원이 양망기 위에 넘어지면서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1) 선원의 작업안전 부주의개량안강망어업의 어구 양망작업 시 작동 중인 양망기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이 난간 근처에서 어망을 정리하다 중심을 잃었다는 점, 양망기의 작동을 위해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사고 선원이 작업안전에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 A는 양망작업 시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양망기 작업을 선원 (망) B가 혼자 작업한다는 것을 알았고, 양망기의 작동레버가 약 4미터 거리의 조타실 출입문 우측에 설치되어 있어 선미 양망기 근처에서 양망기 작동을 위한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사고 선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건드려 양망기가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로 넘어져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로 선원의 흉부, 복부와 골반 부위가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 혼자서 양망기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여 사고 선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임시 원격작동장치를 건드려 양망기가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장비의 작업 시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면서 딸려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이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어구의 투망 및 양망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 작업을 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혼자 양망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로 넘어져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로 선원의 흉부, 복부와 골반 부위가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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