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풍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풍호 선 적 항울진군 근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6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 22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11월 18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46초, 동경 129도 25분 06초(울진군 근남면 망향동 동방 100미터 해상) </span> 영풍호는 1985년 8월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소재하는 죽변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66톤, 2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11월 18일 09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외 1명의 어부가 승무하고 3일전에 투망해 둔 조업지를 향하여 울진군 근남면 진복2리 선창장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0시 00분 망양동 남동 1.5마일 해상인 투망장소에 도착하여 같은날 12시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진침로 315도, 속력 4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귀향하기 시작하여 5분정도 항행하였을 때인 같은날 12시 05분 작동중인 주기관에서 “털커덩”하는 이상음을 내면서 정지된 것을 알게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황한 나머지 투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표류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은 계속 육지쪽으로 표류하던중인 같은날 14시 30분경 울진군 근남면 망양동 동방 100미터 떨어진 지점인 북위 36도 57분 46초, 동경 129도 25분 06초 해상에서 해안부근에서 발생하는 3미터 정도의 큰 너울에 휩쓸리면서 선체가 우현전복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 불었고 해안부근에는 3-4미터 정도의 파고가 발생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전복될때 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육지까지 100미터 거리를 수영하여 자력으로 생환할수 있었으나 고령인 어부 B(사망, 60세)는 구조되지 못하고 같은날 15시 30분경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소형어선인 영풍호(1.6톤)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기관고장으로 조종불능된 상태에서 조종 미숙으로 표류하던중 해안부근에서 발생하는 높은 해안파에 휩쓰리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윤정임은 항해중 기관고장 등으로 조종불능되었을 경우 닻을 사용하여 선체가 육지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조종미숙으로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 이 전복사건은 항행중 기관고장으로 조종불능된 상태에서 조종미숙으로 표류하던중 해안부근에서 발생하는 높은 파도에 휩쓸리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