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풍호 선 적 항 강원도 속초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5월 13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6분 33초.동경 129도 14분 27초(속초항 비성장등대로부터 065도 방향, 약 33마일 해상)</span> 영풍호는 1994년 4월 강원도 속초시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23미터, 너비 3.56미터,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어선으로, 2000년 7월 3일 N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추진축계 중심선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동이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2003년 5월 12일 11시 30분경 속초 청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에 조업지인 56-4해구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부터 주기관과 발전기를 작동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 중이던 같은 달 13일 01시 40분경 속초항 비성장등대로부터 065도 방향,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26분 33초.동경 129도 14분 27초 해상에서 집어등이 꺼지면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낀 날씨에, 북풍이 초속 6~8 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선장 A는 기관이 갑자기 정지된 뒤 기관실에 들어가 손전등을 이용하여 점검하던 중 기관이 과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수냉각기에 냉각수를 보충한 후 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장기간 추진축계 진동으로 인하여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연료유가 기관에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기관이 정지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주기관의 실린더와 피스톤이 타 붙어서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속단하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속초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같은 선단 소속 광성호(총톤수 7.93톤)에 의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입항 이후, 이 선박은 속초시 소재 기관수리업체인 J에서 풀어져 있던 커플링볼트를 조인 후에 기관을 시동하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그 후에 추진축계 중심선도 교정하였다.이 사고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같은해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강릉시 소재 K(주)에서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메인베어링, 해수 및 청수펌프 등 기관을 전반적으로 교체.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사본(2)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영풍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 영풍호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5) 기관수리업체 J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6) 기관수리업체 K(주) 작성의 영풍호 수리견적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영풍호 제원과 어업허가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의하여(3) 이 선박이 추진축계 중심선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동이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속초항 출항 및 조업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사고당시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이 갑자기 정지된 뒤 냉각수를 보충한 후 기관시동을 하였으나 시동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장기간 추진축계 진동으로 인하여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기관이 정지되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수리업체 J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 중 기재에 의하여(8) 실린더와 피스톤이 타 붙어서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속단하고 속초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이 광성호에 예인되어 속초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이 입항 이후 커플링볼트를 조인 후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그 후에 추진축계 중심선을 교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수리업체 J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 중 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이 기관을 K(주)에서 전반적으로 교체.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기관수리업체 K(주) 작성의 영풍호 수리견적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기관점검.정비 소홀이 선박이 추진축계 중심선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동이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던 중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료유가 기관에 공급되지 아니하여 결국 기관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2) 소형선박조종사의 기관점검요령 부족소형기관운전 중 갑자기 기관이 정지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조속장치 고장으로 연료의 분사가 중단되는 경우, 연료탱크가 비어 연료공급이 안 되는 경우,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있는 경우, 피스톤 및 베아링 등 운동부가 타 붙어서 정지되는 경우 등이 있음에도, 선장은 연료계통 등은 점검하지 아니한 채 냉각수펌프 고장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 및 베아링 등 운동부가 타 붙어서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속단한 것은 소형선박조종사인 선장의 기관점검요령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풍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추진축계 중심선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동이 있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던 중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연료유가 기관에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기관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일어난 사고로, 소형선박조종사에 대하여 기관점검.정비이행 및 기관점검요령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09호(2004. 3.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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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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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영풍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1.A(영풍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오징어채낚기어선 영풍호가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속초 청호항을 출항하여 조업 중에 속초항 비성장등대로부터 065도 방향, 약 33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다가 같은 선단 광성호에 예인되어 속초항에 입항함.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9.77톤 어선의 기관이 정지된 사고로,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타이밍기어와 연료펌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볼트가 풀어짐으로써 연료펌프가 작동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훈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일어난 사고로, 소형 선박조종사에 대하여 기관점검.정비이행 및 기관점검요령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주제어기관손상, 연료펌프, 기관점검.정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