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창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영창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년 6월 4일 0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37도 방향 약 6.7마일 해상)</span> 영창호는 2011년 3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신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45m × 너비 4.50m × 깊이 0.84m),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3월 2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자동조타장치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영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우현 선수 및 중앙 좌우에 각 1대씩 총 3대의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일반배치도 상 양망기 설치위치</span> 이 선박의 우현 선수측 양망기는 우현 상갑판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지지대 위에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전원 레버는 조타실에 있고,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망기(우현 선수쪽)</span> 이 선박은 전라북도 군산시 말도 및 왕등도 인근 해상에 개량안강망을 설치해 두고 매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주꾸미, 꽃게를, 8월부터 12월말까지 멸치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7년 6월 4일 05시 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영창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어청도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약 30분간 첫 번째 개량안강망 어구를 투망하였고, 같은 날 08시 20분경 어청도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두 번째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두 번째 어구를 투망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고, 선원 (망)B는 투묘되어 있던 닻과 연결된 닻줄(나일론, 길이 80미터, 직경 60밀리미터)을 우현 선수에 설치된 양망기에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고, 선원 C와 D는 선원 (망)B로부터 약 3∼4미터 뒤에서 데릭을 이용하여 부이를 갑판에 끌어올린 후 부이와 연결된 닻줄을 푸는 작업을, 선원 E는 기관실 우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으로 부이가 달린 줄을 감는 작업을 각각 하였다.이때 선원 (망)B는 몸에 밀착되지 않은 방수작업복에 장화와 작업용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선장 A는 작업시작 전 선원 (망)B에게 닻줄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손으로 닻줄을 당겨 올릴 것을 지시하였으나, 선원 (망)B는 닻줄의 직경이 60밀리미터로 큰데다, 닻줄이 물을 먹어 무거운 상태여서 양망기로 닻줄을 감아올리기로 하였다.선원 (망)B는 우현 선수쪽에 설치된 양망기의 좌측편에서 선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선체 밖에서 양망기로 들어오는 닻줄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 회전하는 롤러에 맞물리도록 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7년 6월 4일 08시 2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37도 방향 약 6.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8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왼손이 닻줄과 함께 양망기 사이로 딸려 들어가면서 왼팔과 가슴 부위까지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평소 우현 선수의 양망기 작업은 선원 (망)B와 E가 2인 1조가 되어, 선원 (망)B는 양망기 레버 조작을, 선원 E는 닻줄을 살짝 눌러 양망기 롤러에 맞물리도록 하는 등으로 작업분담을 하였으나, 이 사고 당시에는 선원 (망)B만 혼자 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다른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던 중 “악”하는 비명 소리를 들은 후 양망기 작업을 하던 선원 (망)B의 왼팔과 가슴이 양망기 롤러 사이에 물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레버를 정지시킨 후,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우현 선수의 양망기 조작레버를 반대로 조작하게 하고 선원 (망)B의 몸을 양망기 롤러에서 빼내었다.이후 선장 A는 선원 (망)B를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선원 (망)B의 가슴뼈가 심하게 함몰되고 입에서 피가 나오는 등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08시 38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선원 (망)B를 인계하였다.선원 (망)B는 같은 날 10시 10분경 해경 군산외항전용부두에 도착하여 119 구급차에 인계되었으나, 같은 날 10시 17분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한 양망기 사용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양망기 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양망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선원 2명이 함께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B는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위험한 양망기 작업을 단독으로 하던 중 부주의로 닻줄과 함께 왼팔과 가슴부위가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 A는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가 선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양망기 작업을 선원 (망)B가 혼자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선원 (망)B가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오른손으로는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위에서 도구를 사용함이 없이 직접 닻줄을 누르는 작업을 하여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딸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다른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느라 선원 (망)B의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뒤늦게 사고사실을 인지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의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왼팔과 가슴 부위가 닻줄과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창호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선원이 중대한 신체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양망기 작업을 선원 2명이 공동으로 하게 하며,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선내 작업안전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선원이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양망기 작업을 단독으로 하도록 방치하고, 사망선원이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위에서 손으로 직접 닻줄을 누르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설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로프 등을 누르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로프보다 직경이 작은 일종의 전달줄(Messenger line)을 로프 끝에 묶어 사용하는 등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양망기 롤러에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전달줄(Messenger line) 결속 예</span>다.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왼팔과 가슴 부위가 닻줄과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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