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창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9월 4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북방 약 2.8마일 해상)</span> 영창호는 2002년 1월 28일 전남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33미터, 너비 3.63, 깊이 1.07미터, 최대출력 52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3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쪽 우현 상갑판에 꽃게통발 양승작업에 사용하는 양망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영창호 전경 <사진. 2> 영창호 양망기</span> 이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는 직경이 각각 다른 3개의 롤러가 수평으로 접촉되어 있는 구조이고 롤러 사이에 통발 줄을 통과하도록 하여 감아올리며, 양망기 작동은 양망기 옆에 부착된 작동레버 또는 조타실에 설치된 작동레버로 할 수 있다.이 선박은 2011년 9월 4일 04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지인 굴업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10시 00분경 도착하여 그 전날 투승해 놓은 꽃게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꽃게통발 조업 형태는 지름 약 80센티미터, 높이 약 35센티미터의 원통형 틀에 그물감을 씌우고 양 옆에 3개의 입구를 만든 통발에 미끼를 넣어 꽃게를 유인하여 잡는 방식이며, 통발 1조의 구성은 직경 약 14밀리미터, 길이 약 800미터의 모릿줄에 약 9미터 간격으로 약 80개의 통발이 길이 약 5미터의 아릿줄에 의해 매달려 있고 모릿줄 양 끝에는 고정용 닻이 1개씩 연결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9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꽃게통발 어구 형태 <그림. 2> 꽃게통발 형태</span> 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전날 투승해 두었던 꽃게통발 모릿줄을 우현 선수쪽에 있는 양승기를 이용하여 감아올리면서 통발에 들어 있는 꽃게를 빼내고 미끼를 다시 채워 넣은 후 조타실 앞쪽에 통발을 정리해 두었다가 다시 투승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통발 양승작업 중 양망기 옆에는 갑판장이 서서 통발의 모릿줄을 잡아서 감아올리고, 선원 2명 중 1명은 갑판장 뒤쪽에서 갑판 위로 올라온 통발의 꽃게를 빼내면서 미끼를 채워 넣고, 다른 선원 1명은 미끼가 채워진 통발을 조타실 앞쪽에 쌓아 두고, 선장 A는 좌현 갑판에서 꽃게 집게발을 자르는 작업을, 선원 (망)B는 조타실 앞쪽 우현 갑판에서 양망기로 올린 통발 모릿줄을 정리하고 있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9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통발작업 중 선원배치 현황<그림. 4> 사고해역 조류(204도, 2.35노트)</span> 이 선박이 전날 투승해 두었던 통발 20조 중 5번째 조의 통발을 양승할 무렵 조업지 부근 해상에는 남남서쪽으로 약 2.4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어서 선수방위가 약 030도를 가리키면서 통발 모릿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 상태가 되었으나 선장 A는 꽃게 집게발 자르는 작업에 열중하느라 모릿줄에 걸리는 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승작업을 계속하였다.한편, 선장 A는 강한 조류가 흐를 때에는 통상적으로 조타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통발 모릿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 적절히 주기관을 사용하여 장력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 조타실을 비워둔 채 갑판에서 꽃게 집게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5번째 조의 25개째 통발이 올라올 무렵인 2011년 9월 4일 12시 45분경 옹진군 굴업도 북방 약 2.8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5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양망기 롤러에 감겨있던 통발 모릿줄이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양망기에서 벗겨져 나갔으며, 그 순간 이 줄과 연결된 갑판위의 통발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 떨어져 나가면서 조타실 앞쪽 우현갑판에서 모릿줄을 정리하고 있던 선원 (망)C를 덮쳐서 이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였다.바다로 추락한 선원 (망)C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13일 오전에 울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어선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한편, 선원 (망)C의 사고 당시 복장 상태는 어로 작업 중에 선원들이 주로 입는 긴팔 우의를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조류는 약 2.4노트의 남남서류가 흐르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조업지 부근 조류 현황 및 조업 중 고려할 사항 검토사고 당시 영창호가 꽃게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조업지에서는 남남서쪽으로 약 2.4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영창호는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양망기에 꽃게통발 줄을 감아올리고 있었다.이 경우 감아올리는 통발 줄의 끝은 닻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는 조류를 받는 방향을 향하게 되고 양망기에 감긴 통발 줄에는 강한 장력이 걸리게 되는데, 이 때 양망기 작동을 잠깐씩 멈추거나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꽃게통발 줄의 장력을 줄여 주지 않으면 통발 줄이 양망기에서 벗겨져 나갈 수 있다.그리고 양승작업 중 양망기에 감긴 꽃게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서 통발 줄이 양망기에서 벗겨져 나가게 되면 통발 줄이나 이 줄에 연결된 통발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면서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을 덮칠 수 있다.따라서 통발 양승작업 중 선장은 조류 및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여 조타실에서 대기하면서 갑판 위의 양승작업을 주시하고 있다가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꽃게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주기관을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 및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2) 양망기 조작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영창호 선장 A는 꽃게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중 조업지 부근 해상에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조타실을 비워둔 채 갑판에서 꽃게 집게발 자르는 작업을 하느라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양망기 작동을 멈추거나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꽃게통발 줄의 장력을 완화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승작업 중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독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기에 감긴 통발 줄이 벗겨져 나가면서 선원을 덮쳐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꽃게통발 양승작업 중 선장이 강한 조류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양망기 조작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기에 감겨 있던 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린 상태로 양망기를 운전하다가 통발 줄이 양망기에서 벗겨져 나가면서 이 줄에 연결된 통발이 갑판에서 작업중이던 선원을 덮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창호의 선장으로서 꽃게통발 양승작업을 할 때에는 조류나 바람의 세기를 감안하여 양망기에 감긴 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양망기 조작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선원들에게 안전수칙 교육과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망 작업 중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양망기에 감겨 있던 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린 후 이 줄이 벗겨져 나가면서 이 줄에 달려 있던 통발이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을 덮쳐서 바다로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어선에서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로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양망기 조작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어선에서 그물이나 통발을 양망 또는 양승할 경우에는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그물이나 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꽃게통발 양승작업 중 선장이 양망기 조작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기에 감긴 통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린 후 통발 줄이 양망기에서 벗겨져 나가면서 이 줄에 연결된 통발이 작업중이던 선원을 덮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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