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 선 적 항여수시 삼산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3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7도 54분 24초(전남 여수시 남면 간여암 등대로부터 135도, 3마일)</span> 영진호는 총톤수 7.93톤, 1995년 8월 진수하여 J(주) 제작의 8기통, 연속최대출력 340마력, 분당회전수 2,00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1999년 10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K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축전지는 주기관 시동용 2개와 항해장비 및 등화용 2개를 각각 1조로 하여 기관실 후미 우현측에 바닥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높이의 선반에 놓여 있고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통하여 충전되고 있다.배선은 축전지에서 2개의 선이 선교에 있는 배전반으로 올라가고 배전반에서 주기관 제어판(Key Box)과 각종 장비 및 등화용 분전반으로 배선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는 이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어 선장을 채용하였으나 추석을 지나 선장이 하선하자 본인이 선장 및 기관장 직을 맡기로 하고 사고항차 출항 3일 전인 2002년 10월 25일경에 연료분사관(고압관)을 교환한 뒤 시운전한 바 있다.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2년 10월 28일 05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여수시 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지를 옮겨다니면서 조업을 하여 낙지 약 300마리를 잡았으나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 해 11월 3일 00시 00분경 연도등대 동측에서 투묘를 한 뒤 주기관을 정지시킨 채 대피하고 있었다.같은 날 04시 00분에 닻 정박지인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선장 A는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출항하기로 결정하고 선원들을 깨워 같은 날 05시 00분경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작동시켜 닻을 감아 올린 뒤 간여암 부근 해역으로 항해를 개시하였다.간여암 등대로부터 135도, 3마일 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7도 54분 24초 지점을 지날무렵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선장 A는 갑자기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고 “펑,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작동시키지도 아니하였던 주기관 시동용 모터의 작동소리가 들려 기관실로 내려갔다.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열자 기관실 후미에서 불꽃이 보이더니 순식간에 기관실 전체로 번지면서 주기관 시동모터 작동음도 멈추고 모든 전원이 나가자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분사시키고 선원들은 양동이로 해수를 퍼서 기관실 내로 부었으나 화재가 더욱 번져갔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스티로폼 부표를 내리게 하여 퇴선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뒤따라오던 선단선 영성호가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와 영진호의 풍상측에 접현하여 선원들을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모두 탄 뒤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4)기상특보 사항(여수기상대장)(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화재발견 일시 및 장소화재발견 일시는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11월 3일 06시 00분경으로, 화재발견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동남 약 3마일”이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7도 54분 24초 지점을 인정함.(2)영진호의 제원, 검사에 대한 사실은 어선원부 기재,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3)영진호의 축전지 개수, 설치위치, 배선상태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항차 출항 3일 전에 연료분사관을 교환한 뒤 시운전하였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출항경위와 조업경위 및 기상이 악화되어 연도등대 동측에서 투묘를 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채 대피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항해 중 갑자기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고 “펑,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작동시키지도 아니한 주기관 시동용 모터의 작동소리가 들려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로 내려간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엔진(주기관)이 자동으로 꺼지고 그 다음 배터리가 터지는 ‘펑’ 소리가 났고 그러면서 ‘욍’ 하는 시동모터 소리가 나 기관실로 갔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자 기관실 후미에서 불꽃이 보이더니 순식간에 기관실 전체로 번지면서 시동모터 작동음도 멈추고 모든 전원이 나간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처음에 문을 열 때는 우측 배터리 있는 곳에서만 불꽃이 났는데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까 확 퍼졌습니다.

그후 시동모터 소리도 멈추고 전기가 차단되면서 항해장비가 나갔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선장 A가 소화기를 분사시키고 선원들이 양동이로 해수를 퍼서 기관실로 부었으나 화재는 더욱 번져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바다에 띄워 퇴선준비를 하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선단선이 영진호의 풍상측에 접현하여 선원들을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모두 탄 뒤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닻 정박하였다가 항해를 개시한지 1시간만에 화재를 발견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가 없어 화재 발원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1)화재발견 당시 출입문을 열자 기관실 전체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사실,(2)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고 작동시키지 아니한 주기관 시동모터가 저절로 작동되었으나 전자항해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 제어판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뿐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3) 전원공급중단(Black-out)은 화재가 확산된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전기화재로는 볼 수 없고,(4) 사고항차 개시 전에 연료고압관을 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교환한 고압관의 연결부분이 제대로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풀릴 수가 있으며,(5) 주기관 과급기와 배기관의 플렌지는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연료유 발화점 보다 높게 가열되어 있어 이곳에 연료유가 새어 나와 접착되면 단시간 내 유증화(油蒸化)하면서 발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종합하여,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압연료유관의 연결부분이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풀려 새어 나온 연료유가 배기열에 의해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의 플렌지에 접착되어 발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연료유고압관을 바꾼 뒤에는 진동에 의해 관이 파손되거나 연결부위가 풀려 연료가 새어 나올 수 있으므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점검 소홀로 이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고압연료유관의 연결부위가 풀려 새어 나온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