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3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영진호 선 적 항고흥군 동일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6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10. 8. 13:5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26초 ㆍ 동경 127도 25분 47초(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남서방 0.9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영진호는 2013. 11. 27.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한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57m x 너비 4.90m x 깊이 0.76m)의 고흥군 동일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366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3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영진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 1번 어창, 공소, 2∼3번 어창,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 등이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미창고 위 좌현쪽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3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영진호 기관실</span>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 엔진이 있고 엔진 양옆에 유류탱크가 1개씩 총 2개가 있으며, 기관실 엔진을 중심으로 선미쪽에 배터리 2개, 우현 선미쪽에 배터리 2개 총 12V 배터리 4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선미쪽 배터리는 주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현 선미쪽 배터리는 선박 전등, 항해장비 등과 연결되어 있다(이하 '선미부의 배터리’라고 한다). 또한 조타실 의자 밑에 배터리와 연결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김 양식장 관리선으로 보통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운항하며, 운항하지 않는 기간은 지죽항에 계류한다.

이 선박은 매년 녹동항에서 상가 수리를 받고 운항을 재개하며, 보통 나로도항에서 연료유를 수급받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가 영진호를 2018년 인수하였고, 이 선박은 2023. 9.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에서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 시험 등 정기검사를 받아 2028. 11.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4. 9. 8. 녹동 대유조선에서 영진호 운항 재개를 위하여 상가 수리를 받았고 기관실 선미부의 배터리 4개도 교체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영진호는 2024. 10. 8. 12:3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채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항을 출항하여 연료유 수급차 40∼60분 거리의 고흥군 나로도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나로도항에서 연료유 약 1천 리터를 수급받고 기관실, 주유구 등을 점검하고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김 양식장을 향해 항해 중, 2024. 10. 8. 13:57경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남서방 0.9해리 해상(북위 34도 27분 26초 ㆍ 동경 127도 25분 47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며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을 위해 기관실 출입문을 열자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당시 선장 A가 조타실로 돌아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해수펌프 스위치를 올렸으나 해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이후 선장 A는 자력으로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경에 신고하고 다른 선원과 함께 선수로 피신하였다. 선수에 있던 선장 A와 다른 선원은 화재가 확산하자 함께 바다로 뛰어내렸고 양식장 부이를 잡고 해상에 떠 있다가 민간구조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영진호 화재는 민간구조선과 해경에 의해 14:35경 진압이 완료되었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영진호는 기관실 및 조타실이 소훼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4∼6미터, 파고가 약 0.5미터로 일었고, 시정은 약 3마일의 흐린 날씨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장소 등에 대한 검토영진호가 항해 중 주기관이 정지하고 조타실 뒤쪽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인지한 선장 A가 기관실을 열자 내부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온 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서 영진호 기관실을 발화장소로 지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의 발화장소는 기관실로 판단된다.영진호 기관실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엔진을 중심으로 선미부에 4개의 배터리가 있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서 선미부 배터리와 불상의 기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이 다수 발생하였다.

다만 전선의 전기적 특이점이 화재의 원인인지 또는 결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이 화재사건의 발화원이 선미부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미부의 소훼가 심한 점, 갑판 상부 소훼부가 기관실 선미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연소 패턴을 보이는 점, 선미부 배터리와 불상의 기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 다수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관실 선미부의 배터리와 불상의 기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하여 출화(出火)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등선장 A는 영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 기관장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선박 운용과 관련하여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에 설치된 기기, 전기설비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외관, 작동상태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특히 선박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과 접촉, 선체 진동,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인해 빠르게 노후ㆍ손상되어 누전이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선 등은 묶음으로 포설되어 있어 육안으로 이상 유ㆍ무를 확인이 곤란함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전선 등을 조기에 교체하는 등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영진호의 전선과 배터리 결착 상태, 전선의 단락 여부 등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전기계통 전문업체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또한 기관실에 화재탐지기, 자동소화설비 등이 있음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도 진압하지도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진호 안전관리 소홀이 이 화재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영진호의 선미부 배터리와 불상의 기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항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진호의 전기설비 및 소화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 또한 장기계류 이후 운항재개 시점에도 전문업체를 통해 전기설비를 점검하지 않았다.결국 이 사람이 영진호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이 선박의 소유자로 이 건 화재사고로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나. 선장은 필요시 전기설비 전문업체에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위탁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의 소화장비 및 소화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사용하거나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에 기관실 선미부의 배터리와 불상의 기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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