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5톤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17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3년 1월 11일 1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0초.동경 125도 27분 10초(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외예미포 내)</span> 영진호는 총톤수 3.85톤, 1997년 2월 진수하여 중고품의 육상용 디젤기관 178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가 운영하는 가리비양식장 관리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0년 2월 24일과 같은 해 3월 2일 목포 북항에서 J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5년 2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선내 전선은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낡아 있는데다 전선 연결부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였다.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2003년 1월 11일 10시 00분경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 같은 섬의 동북쪽 외예미포 내에 있는 가리비양식장을 향해 항해를 하면서 자동충전차단장치 없이 수동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충전시키는 축전지의 충전용 스위치를 올렸다.같은 날 10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외예미포 내에 위치한 가리비양식장에 도착한 뒤 선장 A는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상태에 두고 공회전시켜 둔 상태에서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끓여 컵라면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가리비 종묘관리작업을 하였다.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롤러(Roller)를 돌려 가리비양식용 종묘관리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던 같은 날 13시 10분경 가리비양식장 내의 북위 34도 40분 40초.동경 125도 27분 10초 지점에서 선원으로부터 기관실에 연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닫혀진 기관실 출입문 틈새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달려가 좌현측 출입문을 열자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번져 있는데다가 화염이 치솟아 나와 화재 진압 작업도 펼치지 못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화재 진화 작업을 펼치지 못하는 가운데 화재가 번지자 선내에 있던 스티로폼 부표 2개를 묶어 바다에 띄운 뒤 선원들이 차례대로 바다에 뛰어내려 부표를 붙잡고 헤엄쳐 가는 동안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전 선원은 구조되어 흑산도 소재의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전부 타 같은 날 14시 50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목포해양경찰서장)(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J협회 목포지부장)(5)예비검사보고서 사본(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화재발견 일시 및 장소는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2000년 2월 24일과 3월 2일 목포 북항에서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선내 전선은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낡았고 전선 연결부위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사실은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배에 있는 선들이 노후가 되어 있으며 철공소 업자가 와서 시동모터의 선을 갈아준 적이 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3)출항경위와 항해 중 자동충전차단장치 없이 수동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충전시키는 축전지의 충전용스위치를 올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롤러를 돌려 가리비양식용 종묘관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선원으로부터 화재를 보고 받은 선장 A가 기관실로 달려가 좌현측 출입문을 열자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번져 있고 화염이 치솟아 나와 기관실 점검은 물론 화재 진압 작업을 펼치지도 못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화재가 번지자 스티로폼 부표 2개를 묶어 바다에 띄운 뒤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내려 부표를 붙잡고 헤엄쳐 가는 동안 해경정에 의해 선원들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하여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번져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원 부위를 목격하지 못하여 화재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1)사고당시 기관실에서 작동하고 있던 기기로는 주기관 뿐이었으며 주기관은 화재 발견 전에 이렇다할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 화재 발견 후 선장이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 주기관 운전과 관련한 화재로는 볼 수 없고,(2)이 선박의 축전지는 자동충전차단장치 없이 충전을 하고 있으나 충전을 시작한지 약 3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충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3) 이 선박의 전선은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아니하여 낡아 있고 전선의 연결부위의 절연상태가 불량한데다 일반적으로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는 주기관 실린더에서 뿜어 나온 윤활유가 많이 묻어 있어 전동기의 연결선이 합선되면 잘 탈 뿐만 아니라 화재가 확산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 전선의 연결부에 대한 절연상태 불량으로 합선이 되어 발생한 단락열에 의해 유성분이 묻어 있는 전선의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 전선의 연결부 결속 불량으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의 전선연결부 절연상태 불량으로 합선되어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27호어선 영진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전남 신안군 흑산면 </span> 귀하는 영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시동용 전동기 전선의 연결부 결속 불량으로 합선이 되어 전선피복이 탐으로써 2003년 1월 11일 13시 10분경 대흑산도 동북쪽 외예미포 내 양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전선의 합선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전기설비의 정비.점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4월 1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