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영진호민왜렝3 선 적 항여천군 남면중화인민공화국 북주(福州) 선박소유자 B중화인민공화국식품수출입공사 총 톤 수3.04998.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 사고일시1989년 8월 5일 06시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14초, 동경 127도 46분</span> 영진호는 총톤수 3.04,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선미부에 있는 조타실 주위에는 높이 약 1.3미터의 조타실 위벽이 있는 바, 동 위벽의 전면에는 유리창이 있어서 전방경계가 용이하나 좌.우현측은 유리창이 없이 선미쪽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어서 자세로 앉은 자세로 타병을 잡아 조타할 경우 측방경계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1988년 11월에 공부상의 소유자 B로부터 매입하여 직접 운항관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1989년 8월 5일 06시 10분경 동인이 단독승선하여 삼치조업차 여천군 남면 연도리 포구를 출항, 포구를 완전히 항과한 후 진침로 250도로 정침하고 약 5놋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같은 날 06시 25분경 예정어장이 가까워지자 투망준비차 속력을 약 3놋트로 감속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후갑판에 앉아서 어구정리를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구정리에 열중한 나머지 사주경계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던중, 같은날 06시 30분 희미한 기적소리가 주기관의 소음과 섞여 들리면서 토명포 등대로부터 약 0.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5분 14초, 동경 127도 46분 30초 지점에서 화물선 민왜렝3의 선수부가 영진호의 우현 중앙부에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여 영진호는 즉시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상에 떠 있게 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비교적 잔잔하였고 시정은 일출 약 1시간 10분 후였으므로 양호하였다.한편, 화물선 민왜렝3은 총톤수 998.34,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같은 해 7월 30일 14시 00분경 냉동식품 554톤을 적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청도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오오사카항으로 가던중 태풍피항차 전남 여천군 금오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가박 대기하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해 8월 5일 06시 00분경 피박지를 떠나 진침로 160도, 선속 약 10놋트로 항주중이다.이 선박은 선장 C가 직접 조선지휘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6시 27분경 정선수로부터 좌현 약 30도방향 0.5마일 거리로 영진호를 초인 하였으나 영진호가 동 선박의 좌현에서 우현으로 선수를 항과 할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항진하다가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영진호는 충돌 즉시 침몰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상에 떠 있던중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부광호(총톤수 3.78)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충돌후 그대호 항주하던 화물선 민왜렝3은 되돌아와 사고지점부근에 투묘하였으며, 이것을 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부광호로 전기 선박에 접현한 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수신호로 연락하고 부광호편으로 연도리에 돌아와 남면지서 연도리초소에 전기 사실을 신고하였다.한편, 화물선 민왜렝3은 이 충돌사고로 인한 손상은 없었으나 같은 날 12시 00분경 여수외항에 투묘후 여수소재 J해운사를 사고수습을 위한 대리점으로 지정하였으며 대리점 경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게 일금 900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7일 목적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은 것으로, 영진호는 항행중 언제나 시각 또는 청각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화물선 민왜렝3이 자선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진로를 횡단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속항행 하면서 어구정리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유지선인 화물선 민왜렝3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한편, 화물선 민왜렝3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영진호를 발견한 후 충돌의 위험성이 급박하여진 경우에 기관을 사용하여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극우전타하는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진하면서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 하였던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구정리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태만히 한채 항주하여 유지선인 화물선 민왜렝3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영진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화물선 민왜렝3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물선 민왜렝3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