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4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CM-E6-16-****) 사고일시2018. 12. 4. 11:1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11초.동경 126도 21분 24초(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5부두 해상)</span> 영진호는 2011. 12. 15.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00톤(길이 23.55 × 너비 5.30 × 깊이 1.88 m), 디젤기관 446kw 1기를 장치한 충남 태안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16. 7.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7.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영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충남 태안군 신진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로 진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와 고동을 잡는 근해통발어선이다.
조업을 나가면 약 1개월 정도 해상에서 머물며 보급품이 필요하면 운반선을 통해 조달을 받는다.이 선박은 2018. 12. 3. 선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을 마치고 목포북항 제5부두에 입항하였다.기관장 A는 이 선박에 2018. 7. 20.경 기관장으로 승선한 이후 홀로 이 선박의 기관을 담당하여 왔다. 이 선박이 목포북항에 입항한 다음 날인 2018. 12. 4. 08:00경 통상과 같이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점검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이 선박의 사무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기관 서비스업체에서 당일 기관 점검을 위해 이 선박에 방문하게 되었으니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기관장 A는 기관 서비스 업체가 오기 전에 스턴튜브 등을 포함하여 점검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스턴튜브는 기관실 바닥에 있는데 이곳을 점검하고 올라오면 빌지펌프 작동 스위치 등이 있는 배전반이 있다.이 배전반과 계단 사이는 매우 좁아 간혹 몸이 배전반에 닿기도 한다.
당시 기관장 A가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는 주머니가 약간 손상되어 있었는데, 기관실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복이 손상되는 때가 많으므로 기관장 A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작업복 상의의 손상된 부분과 배전반의 빌지펌프 스위치가 닿았고 기관장 A가 상체를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빌지펌프 스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제껴지며 빌지펌프(용량: 120L/min)가 작동되었다.이때가 2018. 12. 4. 11:12경 무렵이다. 그러나 기관장 A는 작업복 상의의 손상된 부분과 배전반 스위치가 접촉하여 스위치가 상부로 젖혀지면서 빌지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기관장 A는 갑판으로 올라온 후 물을 마시는 등으로 약 5분을 소비한 후 바다를 보니 빌지펌프가 작동하여 선내의 오수가 해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태를 바로 직감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빌지펌프 스위치를 내려 펌프를 껐다.이때는 이미 영진호 선저폐수 약 300L가 해상으로 유출된 후였고, 이로 인해 길이 약 200m, 폭 약 5m의 인근 해상이 선저폐수로 오염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고는 1.0m, 시정은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기관장의 부주의기관장은 사고 무렵 이 선박에 5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었다. 따라서 빌지펌프 배전반이 있는 곳과 계단 사이가 좁아 간혹 작업복과 배전반 스위치가 접촉하여 스위치 등이 위로 젖혀져 각종 기기들이 작동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배전반의 위치 또는 계단의 위치를 조종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계단을 이용할 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작업복이 배전반의 스위치가 접촉하는 일 없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기관장은 작업복이 헤진 상태였으나 수선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작업복 상의가 일부 찢어진 상태였고 이곳과 배전반의 빌지펌프 스위치가 접촉하면서 빌지펌프 스위치가 위로 젖혀지면서 빌지펌프가 작동되었다. 이로 인해 기관장이 빌지펌프가 작동된 사실을 알고 빌지펌프 스위치가 끄기 전까지 약 5분간 빌지펌프가 작동되면서 선저폐수가 선외로 배출되어 인근해상이 오염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영진호가 부두에 계류 중, 기관장이 기관실을 점검하다가 찢어진 작업복 상의와 배전반 빌지펌프 스위치가 접촉되었고, 이로 인해 동 스위치가 젖혀져 켜지면서 빌지펌프가 작동되어 선저폐수가 선외로 배출되며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영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배전반 빌지펌프 스위치와 계단 사이가 좁고 간혹 계단을 이용하다가 작업복 상의와 배전반이 접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진 작업복을 수선 없이 입고 또 부주의하게 계단을 오르다가 찢어진 작업복 상의와 배전반 빌지펌프 스위치가 접촉하여 빌지펌프 작동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부두에 계류 중에는 빌지 펌프가 작동될 여지가 없도록 빌지펌프의 전원을 꺼 두어야 한다.
나. 선원 각자의 작업복을 잘 유지 보수하여 선원의 신체를 보호하고 또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영진호가 부두에 계류 중, 기관장이 기관실을 점검하다가 찢어진 작업복 상의와 배전반 빌지펌프 스위치가 접촉되었고, 이로 인해 동 스위치가 젖혀져 켜지면서 빌지펌프가 작동되어 선저폐수가 선외로 배출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