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무등록 선 명영진호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8월 10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00초(군산시 비안도 북방 1.2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길이 10.72, 너비 3.61, 깊이 1.53미터의 건조지 미상인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현재 선박소유자인 B가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관련서류 일체가 없는 상태에서 1999년 10월경 강기술로부터 매입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항하는 무등록 선박이다.이 선박은 매입하기 전부터 4번 어창내 좌측 바닥외판에 직경 약 150밀리미터의 구멍을 3개 뚫고 이 구멍을 통해서 펌프로 해수를 선외로 품어 올려 어패류를 잡는데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한다)는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어패류 조업을 하지 않으므로 펌프를 철거한 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이 구멍을 완전히 폐쇄(閉鎖)시켜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어창내 벽에 걸어 놓았다.이 고무호스의 끝부분도 완전히 밀폐시키지 아니한 채 어창 벽에 걸어 둠으로써 선체의 진동이나 동요로 인하여 고무호스가 어창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압에 의하여 해수가 4번 어창내로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는 어창과 어창 사이의 격벽에 배수구멍이 뚫려 있어 다른 어창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전체 어창으로 침수가 확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새우잡이 조업차 2000년 8월 9일 12시 30분경 군산시 하제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같은 시(市) 서해상의 비안도 북방 해역으로 향하였다.한편 출항당시 선체의 외판, 기관실 격벽, 어창내부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인 비안도 북방해역에 도착하여 새우잡이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에 열중하여 이 선박의 4번 어창내 벽에 걸려 있던 고무호스가 어창바닥으로 떨어져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 선장 A는 같은 달 10일 01시 30분경 선체의 이상함을 느끼고 기관실을 확인하여 격벽 사이로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4번 어창을 확인한 결과 어창내에 물이 많이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 후 펌프를 이용하여 4번 어창의 해수를 배출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어들지 아니하므로 군산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는 동안, 4번 어창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전 어창으로 확산되면서 선체는 좌현 경사와 함께 선수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침몰의 위험을 직감하고 선원 C와 함께 스치로폼 같은 부유물을 가지고 퇴선하여 사고현장 부근에서 표류하던 중 2000년 8월 10일 04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선수가 심하게 침하 되면서 선체가 침몰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군산 해양경찰은 같은 날 05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 표류중인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영진호는 이미 침몰되어 구조를 하지 못하고 군산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4번 어창의 좌측 바닥외판에 뚫려 있는 3개의 구멍을 완전히 폐쇄(閉鎖)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구멍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이 호스의 끝부분을 완전히 밀폐하지 아니한 채 어창의 벽에 걸어 두는 등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의 진동이나 동요로 인하여 호스가 어창 바닥으로 떨어져 수압에 의하여 수면보다 낮은 호스를 통해서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침수되면서 전체 어창으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창 바닥의 폐쇄(閉鎖)되지 아니한 구멍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바닥으로 떨어져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여야 함에도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선장으로 승무 하였으며, 선박을 처음 승선할 때는 선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4번 어창내부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침수.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있는 선장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무면허자를 승선시켰으며, 이 선박을 매입할 때 4번 어창내에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면 완전하게 폐쇄시키고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 구멍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임시조치를 하면서도 끝부분을 밀폐하지 아니한 채 어창 벽에 걸어 놓는 등 선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침수.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창 바닥의 폐쇄(閉鎖)되지 아니한 구멍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바닥으로 떨어져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