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5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10월 16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53초, 동경 128도 58분 38초(북형제도 북쪽 해안)</span> 기선 영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89년 10월 12일 05시 30분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원면허증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행하여 혼자서 승선, 조업차 소리도 근해로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목적지인 소리도 근해에 같은 날 17시 30분경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간 후 약 3일간 조업하여 쥐치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하였으나 입갑이 떨어져 조업을 계속할수 없어 귀항코자 같은 달 15시 14분 30분경 현지를 출발하였다.조업지 출발 후 전속 약 6노트로 귀항 중 같은 달 16일 00시 00분경부터 북풍내지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좌현 정횡에서 파도를 받으며 자침로 040도로 항진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 상갑판상에서 수동타를 발로 조종하며 속항중 같은 날 01시 30분경 북형제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러 기관실에서 증기가 뿜어 올라와 기관실에 들어가 조사해 보니 냉각수인 해수가 올라오지 않아 기관이 가열되어 있어서 주기를 정지시키고 냉각수 펌프를 분해 점검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01시 50분경 북위 34도 55분 53초, 동경 128도 58분 38초의 북형제도 북쪽 해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와 동시에 기관실 우현중앙 선저판에 큰 파공이 생겨 급격히 침수되고 있었고 파고가 약 2-3미터로 선체구조 가능성도 없고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섬으로 기어올라가 밤을 지새고 같은 날 09시 30분경 인근을 지나가는 소형어선 대흥호에 옷을 벗어 흔들며 고함을 질러 접근하였으나 파고가 높아 연안에 계선치 못하고 약 10미터쯤 떨어져 있는 대흥호까지 헤엄을 쳐가서 구조되었다.그 이후 선체는 파도와 너울에 의해 파손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동지역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기 직전이었으며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2-3미터로 거칠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북형제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냉각수가 안 올라와 점검수리함에 있어서 당시 북풍이 초속 10-12미터, 파고 2-3미터로 크게 압류될 상황이었으므로 투묘후 수리하던가 아니면 북형제도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되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냉각수 펌프 수리에만 정신을 쏟다가 압류되어 이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냉각수가 안올라와 수리시에는 당시의 상황을 판단 투묘후 수리하던가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북형제도로 압류 안되겠끔 좀더 이동하여 북형제도를 벗어난 후 수리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북풍을 받으면서 북형제도 북쪽 1마일 해상에서 기관정지하여 수리시 북형제도쪽으로 압류될 것이 뻔한 일임에도 이에 대한 경계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 소유의 영진호가 침몰하여 없어졌고 또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황천시 항해 중 냉각수 계통의 고장으로 수리함에 있어서 투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암초에 압류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