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영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영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5월 5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30초, 동경 126도 16분 10초</span> 어선 영진호는 1985년 9월 23일 여수시 국동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25.0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레이다 및 로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9년 4월 26일 08시 00분 조업차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240해구에서 잡어 약 1,500킬로그램(100상자)을 어획하고 5월 4일 02시 00분 한림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어선 제101선진호에 옮겨 실었다.같은 날 22시 00분 제243해구에서 조업중인 어선 제31남부호의 어획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한림항을 출항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약 1시간후인 23시 00분 죽도 부근을 항해하면서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였으나 자주 다니는 항로이므로 막연히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심인 선장 A가 경계근무를 하고 선원 C가 조타하며 죽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나침로 160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전속에서 반속 약 4노트로 감속하여 항진하던중 다음 날인 5일 01시 00분 나침로 130도로 변침하였으며, 더한층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마라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속항하던중 같은 날 03시 00분 선저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마라도 남쪽 해안인 북위 33도 06분 30초, 동경 126도 16분 10초 지점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까지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선원을 비상소집하여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제4번 어창이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방수조치를 하면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서 무선전화로 타선박에 구조요청을 하니 같은 날 04시 00분 어선 제31남부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목조로된 제4번 어창과 기관실 선저 좌우 외판이 여러곳에 파공, 손상되어 수리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이 레이다 및 로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일 때에는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가박하거나, 항진할 필요가 있다면 마라도와 충분한 이안거리를 유지하여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니는 항로이므로 막연히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진하다가 더한층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마라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속항하다가 좌초된 바, 부적절한 항로선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하에서 부적절한 항로선정을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하에서 부적절한 항로선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